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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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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도민일보
2004/1/1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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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철원군수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철원】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 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중인 김호연 철원군수(61)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9일 오후3시30분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철원군 공설묘지 인·허가와 관련, 김 피고인의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가 명백한 만큼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정천 전 군청 사회복지 과장(58)에게도 1심 선고와 같은 징역5년에 추징금 7천만원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2월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군수는 지난해 9월 19일 1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의 선고 받고 항소했었다.
이주섭 dmz15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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