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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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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일보
2004/1/1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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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재판장기화 "군이 조기해결 나서라" ( 사회면 2004-1-10 기사 )
【鐵原】김화읍 청양1리 납골당조성사업과 관련 지난해 철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묘지허가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마을주민(본보 지난해 6월1일·10월4일자 보도)들은 “납골당사업지를 조속히 매입해 타 용도로 이용하는 등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양1리부녀회원 등 마을주민들은 9일 오후 철원군을 방문 이용삼국회의원 문경현군수권한대행 장진혁군의장 이흥재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소송으로 주민들이 물적·심적고통은 물론 생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4월 총선전에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철원군이 지난해 6월 사설묘지허가취소소송에서 서울지방행정법원이 행정처분취소결정을 내린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납골당건물 및 인근부지 등의 매입을 추진했으나 매각자측이 바라는 매입가격이 높은데다 매입하더라도 뚜렷한 건물 및 부지할용방안이 없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이연홍납골당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1심 재판기간 1년8개월동안 고통을 받은데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내내 고통을 받는 만큼 빠른 시일내 철원군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철원군관계자는 “행정소송특성상 이번 항소건은 검찰측 지휘를 받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납골당조성사업은 모사찰주지인 이모씨(63)씨가 지난 2000년 5월 철원군의 허가를 받고 김화읍 청양1리마을에서 2㎞가량 떨어진 장소에 9,424기 규모의 납골당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2001년 공사가 중단됐다.<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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