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뢰혐의 수자원공사 전사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mbn 정치 5-25일자 신문
현대건설 등에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02년 8∼9월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 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측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고 전 사장은 또 지난 2001∼2004년 배수갑문 제조업체로부터 공사 도급과 관련해 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을 가지고 한탄강댐 사업이 부패로 얼룩졌네..뭐하네..하는 그런 억지 주장좀 그만 합시다!!!
무슨 건수나 생기면 한탄강댐의 부당성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행태지요..
이제 지겹습니다. 그만 좀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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