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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자유게시판]
     
 
이름: 대법원
2006/12/25(월)
2.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
 
 
① 소장 접수 및 배당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소장이 행정과 서무계로 인계되고 다시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
② 소장심사 :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사건유형별 참여사무관 검토사항에 의거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
③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일전 증거신청을 하도록 함
④ 피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 독촉, 쌍방에 대한 필요한 서증제출 촉구(보정권고 형식으로)
변론 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단독사건의 경우)의 전단계
 
① 재판장
  ⅰ) 사건 분류(준비절차에 회부할 사안과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안의 분류)
ⅱ) 기일지정
ⅲ) 석명준비명령 - 쌍방의 주장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꼭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석명 또는 서증의 제출을 명함
② 참여사무관
  ⅰ) 당사자 쌍방에 기일통지서 송달
ⅱ)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확인 및 독촉
ⅲ) 기일 전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확인, 통지, 독촉 등
③ 당사자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가 현출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신청을 완료함(서증,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증인신청 등)

쟁점정리기일(합의사건은 변론 준비기일, 단독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
서증 제출, 증거 채부 결과 고지, 쌍방 당사자와 기일지정(집중증거조사기일) 협의, 준비절차 종결과 동시에 집중증거조사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및 기일고지, 조정 및 화해 검토 등
집중증거조사기일(변론기일)
쟁점 확인, 원칙적으로 1회로 집중되는 증인신문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본안사건의 재판부에 배당되어 신청인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 피신청인의 답변서 및 소명자료를 참작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을 심문한 후 집행정지의 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사건관리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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