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소송절차
| 행정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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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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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장 접수 및 배당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소장이 행정과 서무계로 인계되고 다시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 |
| ② |
소장심사 :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사건유형별 참여사무관 검토사항에 의거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 |
| ③ |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일전 증거신청을 하도록 함 |
| ④ |
피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 독촉, 쌍방에 대한 필요한 서증제출 촉구(보정권고 형식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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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단독사건의 경우)의 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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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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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분류(준비절차에 회부할 사안과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안의 분류) ⅱ) 기일지정 ⅲ) 석명준비명령 - 쌍방의 주장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꼭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석명 또는 서증의 제출을 명함 |
| ② |
참여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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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당사자 쌍방에 기일통지서 송달 ⅱ)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확인 및 독촉 ⅲ) 기일 전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확인, 통지, 독촉 등 |
| ③ |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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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가 현출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신청을 완료함(서증,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증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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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정리기일(합의사건은 변론 준비기일, 단독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 서증 제출, 증거 채부 결과 고지, 쌍방 당사자와 기일지정(집중증거조사기일) 협의, 준비절차 종결과 동시에 집중증거조사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및 기일고지, 조정 및 화해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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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증거조사기일(변론기일) 쟁점 확인, 원칙적으로 1회로 집중되는 증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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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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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본안사건의 재판부에 배당되어 신청인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 피신청인의 답변서 및 소명자료를 참작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을 심문한 후 집행정지의 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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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건관리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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