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정소송 소장 제출법원 절차 : 소장 제출법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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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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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재판적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다만, 중앙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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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판적 |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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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의 본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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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 기관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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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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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포함)에 대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
| ○ |
국민투표무효소송, 지방의회의결무효소송, 지방자치단체장·교육장의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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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
지방의회의원, 자치구·시·군의장에 대한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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