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보증 패가망신’ 막을 보완입법 주목한다 <사설>‘빚보증 패가망신’ 막을 보완입법 주목한다
[문화일보 2006-12-16 13:08]
친지나 직장 동료가 빚 보증을 부탁할 때 면전에서 야박하게 거절하기 쉽지 않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런 인정으로 설마 하며 동의해 준 보증이 자칫 ‘패가망신’의 불씨가 되는 예가 드물지 않은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주변 일상이다.
법무부가 15일 입법예고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안 은 ‘경제 연좌제’로 불리는 현행 보증제도의 불합리한 폐해를 가능한 한 줄여 호의 보증을 보호하자는 취지로서 주목할 만하다 . 예고안대로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사전 에 알리도록 한다면 보다 신중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며, 보증채 무의 최고액을 미리 설정한다면 파탄의 우려가 그만큼 덜해질 것 이다. 보증인에게는 악몽과 다를 바 없는 협박성 채권 추심을 규 제하고 형사범죄화한다는 대목도 보증인 보호의 취지를 돋보이게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보증의 덫’에 걸려 많은 사람이 도미노 파산하면서 보증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입법 차원의 보완노력이 비로소 얼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9월25일 의원 10인이 공동발의한 법안도 기본취지는 유사하다.
유의해야 할 것은 ‘시장의 역공(逆攻)’ 가능성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약이 많을수록 보증 업무를 꺼리게 되고, 그 결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는 족쇄가 된다면 보증인 보호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빗나갈 수도 있다. 은행권은 근래 연대보증 대출을 많이 줄였지만, 그 여파로 은행외 금 융기관의 개인채무 보증금액은 2003년말 125조원에서 지난 4월 기준 180조원대로 늘어났고, 그 보증인만 334만여명인 것이 ‘보증 시장’의 외형이다.
호의의 보증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는 예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행 보증제도의 ‘비극’이다. 물론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소홀히한 채 그 책임을 보증인에게 묻는 금융기관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 과도한 개인 책임을 보증기관 몫으로 돌리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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