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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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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일보
2004/7/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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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철원군 납골당 조성사업 패소
[철원]철원군 납골당 조성사업 패소
( 사회면 2004-7-17 기사 )
【鐵原】속보=김화읍 청양1리 납골당 조성사업과 관련, 철원군이 행정절차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제기(본보 지난해 6월26자 16면 보도)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16일 철원군이 지난해 6월 정병재씨 등 김화읍 청양1리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절차 취소처분 무효 항소심과 관련, “피고의 소를 기각한다”고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철원군은 지난해 6월20일 열린 1심재판에서 서울지방행정법원이 “납골당조성사업이 주민동의 절차없이 허가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했었다.
김화읍 청양리 납골당조성사업은 모 사찰 주지인 이모(63)씨가 지난 2000년 5월 철원군의 허가를 받고 김화읍 청양1리에서 2㎞ 떨어진 곳에 9,424기에 이르는 납골당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2001년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주민들은 “사업자가 실버타운을 건립한다고 속이고 사업을 추진한데다 철원군이 주민동의 절차없이 사업을 허가했다”며 철원군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철원군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 허가를 해주었다”고 공방을 벌여왔다.
<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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