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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농림부 (연합뉴스)
2004/2/21(토)
[보도자료]부실 협동조합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  

[중앙행정] - 부실 협동조합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

농림부는 철원축산업협동조합(철원군 갈말읍 소재)에 대해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
에관한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20일자로 조합의 사업을 정지시키고,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철원축협이 사고 및 연체채권 과다발생 등 무리한 신용사업 추진과
과도한 고정투자에 따른 운영손실 등으로 부실이 과다하여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
실하고, 유동성부족 사태마저 우려되어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
을 들어 취해진 것이다.


농림부는 철원축협에 대한 사업정지기간은 6개월간('04.2.20 ∼ '04.8.19)으로 조합
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나, 계약이전 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사업정지 기간중에 예금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농협
에서 예금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도축중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원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가공공장도 1개월 내외 기간동안 관리인 판단하
에 제한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원축협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에 대한 계약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실사 등 업무처
리를 위해 관리인 등 농협중앙회 직원을 2.20(금) 08:00 조합에 파견했다고 농림부
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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