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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합뉴스
2005/8/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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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단지 폐수로 영평천 오염 심각 (포천=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기도 포천시 양문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공사비를 둘러싼 발주처와 시공사간 법정다툼으로 준공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수질기준을 초과한 공장폐수가 인근 영평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가중하고 있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양문 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발주처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완공된 양문 산업단지 2단계 하수처리시설의 정화 능력이 당초 계획했던 기준에 못미친다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으며, 이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3월 서울 남부지원에 대금청구 소송을 내 법정 분쟁 중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3년 1월 7천여t 규모의 1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공한데 이어 지난해 7월 같은 규모의 2단계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비 잔금과 시운전에 따른 경비 92억원을 지급할 것을 중진공 측에 요구했다.
중진공은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하수처리시설을 시운전한 결과 설계 당시 수질 기준인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18.6ppm을 넘어선 40ppm의 방류수가 나오자 준공을 미루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문 산업단지 내 공장 폐수가 하루 1만여t씩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영평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양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폐수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기준인 COD 20ppm을 19차례 초과함에 따라 6억5천만원의 벌금을 중진공에 부과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객관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이 계획수질 기준에 못 미치는 이유가 설계상의 결함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여부를 가린 뒤 현대산업개발측 잘못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중진공은 지난 6월 '보완 시공' 결정을 내린 감사원 결과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시설 보완을 요구하고 현대산업개발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포천시와 공동으로 보완시공을 한 후 공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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