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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관련기사]
     
 
이름: 철원신문
2007/2/14(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탄강 댐 관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탄강 댐 관련
백지화 결정문의 법적인 효력
[철원신문 2007-02-12 15:44]
 지난달 철원군청을 방문한 건설교통부의 차관보가 관내에서 거론되던 한탄강 댐 건설 빅딜 여론에 편승해 “빠르면 3월에 기공식을 갖겠다”며 지역 분열용 발언을 하고 돌아갔다.
 이 발언은 각종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은 물론 TV 뉴스를 타고 전국적으로 방송되면서 한탄강 댐 건설이 기정사실로 오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볼 때 건설교통부 차관보는 물론 언론, 방송매체 직원들의 법적인 상식의 무지함에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법의 우선 적용 효력의 한계라는 기초 상식만 갖고 있어도 한탄강 댐의 기공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무책임하게 떠드는 것은 국가적 대망신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지속가능위원회에서 한탄강 댐 건설 문제와 관련해 내린 최종 결정문의 내용인 ‘기존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하고~’라는 구절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다.

<편집자 주>
1. 대한민국의 법적 규정 적용 순위법에는 몇 가지 대 원칙이 있다.

 예를 들면 죄형법정주의.불소급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나 논리가 상충 될 때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우선순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포괄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한 헌법이고 그 다음이 각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세분화된 법률이다.

 법률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발의하는 '령'이고 그 다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이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단체장이 만든 '규칙'이다.
 이런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관습’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 교통부의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의 법적인 근거는 '규칙' 정도에 해당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령'에 해당함으로 상위기관 즉 상위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법적인 구체적 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국가적인 문제이면서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 문제를 국내 석학들이 심의해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지위가 강화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대통령 자문 기구로 설립했다.

 법적인 근거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11.11.>로 설립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992. 6 「리우선언」이후 UN은 의제21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하여 각 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설치를 권고
 ▲ 1999. 4 시민단체, 언론, 학계, 경제계 등 각계 각층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기구 설치를 정부에 건의
 ▲ 2000. 6. 5 「세계환경의날」, 대통령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천명
 ▲ 2000. 8.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공포(대통령 제16.946호)
 ▲ 2000. 9. 20 제1기 위원회 발족(위원장 강문규)
 ▲ 2002. 10. 7 제2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박영숙)

3. 구성 및 조직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본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21명과 시도 추천인사 31명으로 총 52명으로 되어 있다.
 시도 추천 인사의 경우 2배수를 추천 받아 대통령이 위촉을 결정하며 갈등조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을 하고 있다.

4. 한탄강 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지역갈등 해결 사안으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선정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첨예한 지역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갈등 위원회에서도 의욕적으로 갈등 해결에 나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요식 행위를 갖춘 뒤에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자 전문가 소위원회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면피성 행위를 하였다.
 그 이유는 지속위 위원들이 댐 건설에 관한 비전문가 그룹으로 의욕만 가지고는 갈등 조정을 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믿었던 한탄강 댐 건설 전문가 5인 소위원회에서 한탄강 댐 건설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5인 위원 구성이 수자원공사 및 건설교통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5. 한탄강 댐 건설 관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결정

 국민들로부터 전문가 소위에 대한 비난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한탄강 댐 관련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즉, ‘기존의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댐을 건설 한다’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면서 국민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위는 대통령으로 구성된 특별기관으로 규칙을 적용받는 건설교통부보다 상위기관으로 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

 문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속위의 ‘기존의 한탄강 댐 건설을 백지화~’라는 의미는 그 동안 체결된 ‘댐 건설 시공 업체 선정. 조건부 군부 동의’ 등 행정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한탄강 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 시공업자를 선정’ ‘군부대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비록 한탄강 댐 건설 예산이 있다고 해서 건설 차관보가 3월에 댐 기공식을 갖겠다는 말은 지속위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말과 같다.

6. 지속위 결정을 무시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

 대통령의 법적인 근거 아래 활동한 지속위의 결정을 무시될 경우 그 동안 의결된 사안은 전부 무효화가 되는 국가적 환란에 봉착하게 된다.

 지속위에서는 국정전반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는데 전부 무효가 된다면 국가 행정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1.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2.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3.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4.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
 6.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굛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3.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
 1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15.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16.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교육.홍보시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18.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19.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
 20.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
 2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2.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기본계획
 24.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2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2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27.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30. 수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31.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32. 도로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33. 하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4. 지하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35.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3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38.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39.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
 4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4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42. 철도건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동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계획
 4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주요 정책 및 계획

7. 나가는 말

 법적인 우선순위에서도 지속위는 건설교통부보다 상위법에 의해 구성된 기관이다.

 지속위의 결정이 무시되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으로 추상같은 법의 권위에 명백한 도전이다.

 분명히 지속위의 결정에서 기존의 댐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됨으로써 모든 행정 행위가 종료되었다.

 한탄강 댐 건설 시공업자로 선정된 대림 건설에게 건설교통부는 공사 위약금으로 72억원을 배상해야 하며 군부 동의는 실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설 교통부 차관이 기공식을 주장한다는 것은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않고 군부동의까지 받지 않은 엄포성 발언일 뿐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한탄강 댐 건설에 필요한 군부 동의를 먼저 신청하고 환경 영향평가 등의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다.

기사제공 : 철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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