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한탄강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49 ☎ 018-577-0391
공지사항    ∫   댐반대자료실   ∫   관련기사    ∫    한탄강영상   ∫   자유게시판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자유게시판]
     
 
이름: 대법원
2006/12/25(월)
3. 행정소송 소장작성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행정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인지액 계산방법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020원, 2006.11.1. 현재)
행정제1심사건(구단,구합)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행정상고사건(두)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행정항고사건(루)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행정재항고사건(무)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행정특별항고사건(부)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행정준항고사건(사)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행정신청사건(아)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예시> 행정제1심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020원 X 10회분 = 60,400원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가.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1항 단서 신설)

나.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제9조 제 2항 단서 신설)

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하도록 함(제9조 제3항 개정)


  이름   메일
  내용 입력창 크게
                    답변/관련 쓰기 폼메일 발송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2348   5. 행정소송 인지액 납부 및 환급 대법원   2006/12/25  1223
2347   4. 행정소송 소장 제출법원 대법원   2006/12/25  1366
2346   3. 행정소송 소장작성 대법원   2006/12/25  1723
2345   2. 행정소송절차 대법원   2006/12/25  1268
2344   1. 행정소송 대법원   2006/12/25  1084
2343   [법무부] 빚보증으로 인한 도미노 파산 막는다 연합뉴스   2006/12/25  1062
2342   <사설>‘빚보증 패가망신’ 막을 보완입법 주목한다 문화일보   2006/12/25  890
2341   [시론/전성인] 경제위기 완충장치 급하다 동아일보   2006/12/25  806
2340   [민주노동당] <논평> 채권기관만 편드는 김정훈 의원... 종현   2006/12/25  985
2339   일방적인 한탄강 댐건설 우리는 분노 한다(06. 12. 22) 최해선님의 글   2006/12/22  930

 
처음 이전 다음       목록 홈 쓰기


Copyright by 한탄강사랑 | jc1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