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정부는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과 여교사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건 의 서
- 정부는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여교사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
○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2006년부터 약19조원의 국가 예산으로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영유아보육 및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저출산종합대책 시안을 6월 7일 발표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저소득층은 물론 전체대상아동의 80%(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에 가까운 대다수의 아동들에게까지『영유아보육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비 지원방법은 모든 대상 아동(0~5세아)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특정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들 두 곳 시설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저소득층 영유아들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채『영유아보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만0세~5세(330만 6천명)에 해당되는 아동 중 유치원에서 54만명(43.5%), 그리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에서 90만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전국 8천여 유아미술학원에서 50만명을 수용하여 각자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그 외 136만 2천명(41.1%)의 아이들은 맞벌이 등 경제적인 이유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나 조부모, 친인척집, 그리고 이웃아주머니 등에 맡겨져서 양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총 대상아동의 43.5%를 수용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영유아보육비』를 지원하면서, 8천여 유아미술학원은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말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에 합당하게‘유아위탁기관’으로 전환을 신청한 134개 유아미술학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출산율(2004년기준 : 1.16명)이 절반이하로 떨어져 국가존망의 위기가 닥친 지금에 있어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난 50년간 유아미술학원이 유아교육과 함께 보육기능을 담당한 현실과, 도시권의 유아미술학원이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명분으로 2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문을 닫으라’는 것은 미래(未來)의 어머니들이며 실제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유아미술학원 6만 5천여 여교직원들의「고용불안정」을 예고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뢰와 합리성이 부족한 정책입니다.
○ 정부여당은『영유아보육비지원정책』은 출산장려와 서민층의 가정을 보호하려는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이므로 그 대상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자기실현의 기회와 교육을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기회적 균등과 적정한 사회보장 및 건강한 가정의 육성이야말로 자유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삼대 지주(支柱)임은 역사가 증명하는 천고의 진리입니다.
○ 우리 열린우리당 철원군당원협의회는 여교사들의 생존권 보호와 유아교육의 미래(未來)
를 위한 건전한 논의가 촉발되기를 희망(希望)하며,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 우리의 건의 -
1. 정부여당은『영유아보육비』를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수요자인 모든 대상 어린이 가정에 아동수당을 직접 지원(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교육쿠폰으로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하여, 학부모들이 합당한 시설기반을 갖춘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미술학원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교육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과 아동복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2. 정부는 유아미술학원의 유치원화를 2010년 2월말까지 연장하고, 학부모와 유아교육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공동협의회』를 통하여, 현실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유아교육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3.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는 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정기준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유아미술학원을『유아미술원(幼兒美術園)』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유아교육법체계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2006. 6. 30
열린우리당 철원군당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