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댐 홍수조절효과 토론회 불참 통보(최석범) 수신: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실무위원회(TEL02-2100-2409, FAX 02-2100-8838)
참조: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제목: 한탄댐 홍수조절효과 토론회 불참 통보(최석범)
1.귀 검증평가위원회에서 새로이 계산한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 분석 결과 토론회(2006. 6. 8)에 본인을 초청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초청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불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검증단의 인적 구성은 균형을 잃었고, 이들이 작성한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각종 보고서는 상당히 왜곡되어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실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찬반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검증단으로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반대측과 강원도에서는 검증단의 구성에 대해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 의견을 수차례 보냈고, 시위까지 했으나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에 조차 전달하지 않았으며, 그 중심에는 이미 한탄강댐을 추진하고 계획하였다가 부적격판정을 받은 건교부 관련자(건교부 서기관와 수자원공사 파견 전문위원)가 있었으며, 그들에 의해서 구성된 검증단의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홍수량산정 및 홍수조절효과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차는 400%정도이며, 따라서 분석자가 어떤 성향과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를 맞추기도 할 수 있음으로 균형 잃은 검증단의 결과는 토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①우리나라 홍수량공식들의 비교연구(1988.3, 대한토목학회지, 고재웅)
전 수자원학회 회장이고 물 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고재웅교수(건국대)는 국내 홍수량공식들을 비교한바 최대 400%의 편차가 날 정도로 부정확하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했음
②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2005.5, 감사원,p17)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한탄강댐 계획에서도 사용했던 공식(CLARK 식)에서 동일하천 동일지점(임진강 문산지점)에 강우량 및 도달시간을 동일조건으로 하고 단지 저류계수(검정계수α=0.8~12)만을 바꾸어 계산했을 때 최대 702%(3,210~22,610cms)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힌바 있으며, 따라서 명확치 못한 자료를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음
③실무자를 위한 수자원공학(1999.9, 최석범, p195)
본인이 발간한 수자원공학의 홍수량편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 까지 강원도하천의 실제 계획한 홍수량자료들을 비교한바 최대 70%까지 편차가 나타났음을 밝힌바 있음
④홍수량산정에 관한 대토론회(2005.7, 수자원지속확보사업단 토론자료, 최석범)
강원도 평창군 도암댐 지점을 예로 하여 허용된 몇가지 변수를 바꿈으로서 나타난 홍수량은 417%(575 ~ 2,397cms )의 편차까지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으며, 따라서 전문가의 개인적인 재량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밝힌바 있음
⑤2005~2006년 강원도 하천심의 통과자료(강원도 하천심의위원회)
약 20명의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심의 위원들이 사전심사까지 마쳐 통과한 자료에 의하면 인접지역의 동일강우량을 사용하고 거의 동일한 면적을 가진 하천의 홍수량 편차는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양양속초(면옥치천,동명천)116%편차, 화천군(구운천,수밀천)30%편차, 춘천(품걸천,추곡천)42%편차를 보이면서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동일 강우가 발생하더라도 홍수량 차이는 상당히 큼을 알 수 있음
3)홍수량 산정 값에 따라 홍수조절효과를 산정하므로 조절효과의 편차도 역시 크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며, 따라서 건교부 및 산하기관의 그늘에 있는 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함에도 현 검증단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기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홍수량산정의 정확도는 학문의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부정확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한 홍수량(Q100=19,800cms)을 기초로 하여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13.6%, 2700cms)를 분석함은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즉 홍수량이 400% 차이가 발생하면 홍수조절효과도 400%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6.5~3.6%(반대측은 7.5%~10%효과를 주장하고 있음)의 차이를 규명함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오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 건교부의 댐 계획시에는 안전측(홍수조절효과를 작게 평가해야 치수적으로 안전측임)의 공식 즉 면적에 따른 0.5승비(Meyer-Gariss식, A**0.5)를 적용하여 홍수조절효과를 산정하여 왔으며, 이 공식을 적용하면 한탄강댐은 7.5%인 1,450cms정도가 됩니다. 한편 여러 조건을 따지지 않고 면적비만을 적용하면 10%정도인 1,980cms정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홍수량산정 자체의 불확실하고, 큰 편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이를 감안하여 1450~2000cms 정도의 범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1450~2000cms란 수치를 건교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만일 받아들일 경우 3억톤 정도의 현재 계획된 규모의 댐은 4억 내지 5.5억톤 규모로 키워야 하며 이러할 경우 철원군청 소재지가 수몰되어 결국 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모든 학회(학자,교수)를 동원하여 2,700cms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3. 한탄강댐 문제의 본질은 홍수조절효과가 아니라 댐을 해야만 하는 건교부의 내부사정(부처이기 및 업자선정)에 의해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수치를 거꾸로 맞추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짓된 수치들을 밝히는 문제이며, 이러한 수치들은 반대측이 제시한 보고서와 감사원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및 검증단에서는 반대측 주장과 감사원감사 결과를 도저히 믿지 못할 주장이라고 판단된다면 공정한 검증단에 의해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홍수조절효과가 아닙니다. 설사 홍수조절효과가 건교부에서 주장하는 2,700톤/초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사업비(2001년 단가로 건교부에서 제시한 댐사업비 9,750억원, 2003년 감사원에서 밝힌 제방사업비 3,900억원)가 2006년 현재단가로 새로이 산정한 사업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댐을 건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 댐을 선호하는 전문가들은 제방이 비환경적이라는 주장으로 경제성이 없더라도 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환경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동일하게 투입했을 때를 가정하여 환경성 우위를 따져야 옳습니다. 또한 정부측은 반대측이 지적할 때마다 5차례나 수정하여 국민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렇듯 한탄강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측의 주장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검증단은 너무 폐쇄적이고 일방적이라서 반대측과 강원도의 의견들을 제시하더라도 묵살해 버리며, 의견을 제시할 경로마저 차단해 버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검증단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결과는 그들에게서 작성된 왜곡된 보고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지가 있다면 검증단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4.본 문건은 특별위원회에게도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5. 29
한강수자원연구소 최석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