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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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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비리 및 징계사례를 되돌아 보며 - 서울대 교수 비리 및 징계사례를 되돌아 보며- | 이슈/칼럼 2006/04/09 14:48
http://blog.naver.com/lwk222/70003181352
서울대여! 황우석을 욕할 자격이 있는가?
저번에 어떤 변호사께서 서울대 교수들 징계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관련 사건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가 서울대 법학부 학사 과정 및 경제학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목격했던 교수들의 비리도 같이 적고자 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학업 중인지라 황 박사님 사건이 잘못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의 모교이지만 저들의 잘못된 행동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글의 목적은 서울대에 만연해 있는 비리를 저의 개인적인 체험과 언론에 드러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저들이 과연 황 박사님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 교수들의 비리와 관련한 기존의 징계 사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황 박사님의 파면은 전후무후한 중징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 글을 근거로 모든 서울대 전체를 비판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황박사님 못지 않은 인간미를 갖춘 많은 교수님들께서 묵묵히 연구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먼저 제가 법학부와 경제학부에서 경험했던 개인적인 체험으로 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경제학부에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교수들이 외부에서 따온 프로젝트 작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이를 맡긴 업체의 입맛에 따라 학술논문을 써주고, 이를 외부에 발표해 줌으로써 해당 업체가 정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압력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작업을 위해서, 업체의 요구에 따라 결론을 먼저 내려 놓고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 조작과 억지 논리 개발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대학원생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시면, 제 말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울대 교수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이런 논문이 정부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운찬 총장의 그 유명한 ‘거시경제론’ 교과서가 쓰여진 과정에 대한 뒷얘기를 이 자리에서 폭로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7판 이지만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6판이었는데, 이 6판을 쓰는 작업은 당시 정운찬 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대학원생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즉,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한 단원씩을 써오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그 때 수업을 들었던 저의 친구 한명도 학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단원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원고를 나중에 정총장이 손을 보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자 목록에서 학생들의 이름은 온데 간데 없고, 자신의 이름만으로 이를 출판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교수직위를 남용한 공갈 혹은 협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제학부 뿐만 아니라 법학부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법학부는 항상 논문과 교과서 표절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습니다. 망국병을 부추기는 고시용 서적에서 특히 표절은 만연해 있으며,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동료 교수의 논문을 표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논의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늘은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는 법학도의 정신은 다 어디로 갔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래에는 제가 아는 언론에 밝혀진 서울대 교수들의 비리와 이에 대한 징계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제가 이공계열이 아닌지라 공대나 자연대의 데이터조작 사례를 모으지는 못했습니다만, 문과계열에서는 데이터조작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인 논문표절 사례들과 이공계열에서의 횡령 사례들을 통해서, 황박사님 파면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1. 김윤식 전 서울대 국문과 교수 (현 명예교수)의 표절
(1) 발단: 서울시립대 석사과정을 막 졸업할 무렵의 평론가 이명원은 자신의 논문에서 김윤식 교수가 장장 4쪽에 걸쳐 가라타니 고진의 '일본 근대 문학의 기원'을 완벽하게 표절했다는 사실을 밝힘.
(2) 진행: 이명원씨의 지도 교수들 중, 서울대 출신 김윤식 제자 교수들이 이씨에게 끊임없는 핍박을 가하였고, 이씨는 결국 소위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퇴함. 그 후, 2000년 ‘말’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를 폭로.
(3) 징계: 그후 많은 구설수가 있었으나, 국문학과 패거리의 정점에 있는 김 교수에 대한 징계는 결국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현재 명예교수까지 지내고 있음.
2. 최종고 서울대 법학부 교수의 표절
(1) 발단: 97년 초 출간된 최종고교수의 ‘법철학’은 시중에 나오자마자 같은 대학 심헌섭 교수의 저서를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였음.
(2) 진행: 당사자인 심교수도 이를 문제 삼을 기미를 보이고 한국법철학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당시 이 책의 출판사는 책의 출고를 정지한 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모두 회수함.
(3) 징계: 최교수는 이 사건 이후 1년간 강의를 맡지 못했음.
3. 기타 표절 사건
(1) 권오승 서울대 법학부 교수 제자 학위논문 표절의혹 : 징계절차 없었음.
(2) 96년 서울대 장승화 법학부 교수의 하버드대 박사학위논문 표절 의혹 : 징계절차 없었음. 오히려 장교수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
4. 양윤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배임수재 사건
(1) 발단: 양윤재 교수는 교수직 휴직 상태로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공사를 주도하면서 관련 업자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음.
(2) 진행: 양 교수는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음
(3) 서울대측 징계: 해임
5. 서울대 공대 교수 횡령사건
(1) 발단: 서울대 공대 오모 및 조모 교수는 각각 연구비 16억원과 1억9000여만원을 횡령
(2) 진행: 2005년 7월 구속. (3) 서울대측 징계: 파면이 고려되었으나, 그동안의 기여도를 감안 해임으로 그침.
관련기사
‘서울대 김윤식교수 표절’밝힌 이명원씨 기고 파문
[문화일보]2000-10-30 03판 16면 1527자 문화 기획,연재
교수비판에 돌아온건‘왕따’… 암담한 우리 인문학“적어도 나 자신의 연구방향과 관련하여 내 모교에는 희망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 학과 교수들과의 소모적인 싸움에도 지쳤다. 정당한 문제를 제기해도 이미 나는 ‘왕따’다. 금기를 건드린 자는 그 자신이 금기가 된다는 말을 폴 리쾨르는 ‘악의 상징’에서 적어놓은 바가 있다.
내가 바로 그 금기가 된 셈이다.” 김윤식 교수(서울대 국문과)의 ‘고진표절’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문학평론가 이명원씨가 자신의 문제제기가 일으킨 파문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시립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을 자퇴하며, ‘말’지 11월호에 기고한 글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에 실린 문장이다.
이씨는 최근 그의 문학평론집 ‘타는 혀’(본보 9월 27일자 보도 참조)에서 ‘김윤식 비평에 나타난 현해탄 콤플렉스 비판’이란 글을 싣고 김교수의 저작 ‘한국근대소설사 연구’가 일본의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의 저작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을 표절했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이후 이씨의 문제제기는 창작과비평사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대 파문을 일으키며 네티즌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불러 일으켰다. 이씨의 기고문은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 일어났던 ‘주종관계’의 내막을 최초로 내부자의 시각에서 털어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스승을 비판하지 못하는 ‘친위대’적인 학문풍토, 또 스승의 약점을 보호해야 하는 제자교수, 또 이런 문제를 암묵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한국 인문학계의 ‘침묵카르텔’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였다.
나아가 이씨는 이 자퇴가 “연구나 비평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밝히며, 대학사회에서의 연구는 포기하지만, 대신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활동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의 다음 문장은 한국대학사회가 더 이상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내면 속에 있는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조건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구조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가슴 아픈 점은… 그 기본적인 토대마저도 왜곡되어 있는 곳이 한국의 대학원 사회다.” 스승이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는 스승을 보호하는 교수사회의 카르텔에 대해 이씨의 기고문이 정면 공격하고 있는 것. 이런 ‘사제간의 양육문제’에 대해 한 한국문학전공학자는 “스승은 그렇다치더라도 보다 개명한 제자들의 전근대성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교수 세대의 경우, 외국이론을 한국에 옮겨서 체화시켜야 한다는 책무감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 서양문학 전공자의 경우와 같이 옮겨 놓더라도 언어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표절시비에 노출되지 않은 반면, 김교수의 경우 일본어가 한국어와 비슷한 어순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단어를 옮겨 놓으면 바로 표절로 연결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문제는 이제 학문적 독립을 해야할 제자세대들이 무조건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스승의 흠집을 보호 또는 외면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문단, 또는 교수사회는 ‘튀는 존재’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집단이란 것을 이번 사례가 다시 한번 뼈아프게 확인시켜준 셈이다.
〈배문성 기자〉
■ 추적 / 법학교재 표절사건
표절, 서울대도 예외 없다 일부 교수 표절 사례들…
주간동아 제222호 2000.02.24
교과서 베끼고 제자 논문 따오고 “표절 불감증이 더 문제”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 법대 역시 논문이나 교과서 표절 논란에 관한 한 결코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는 동료 교수의 교과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사 시중에 나왔던 교과서가 부랴부랴 회수되는 소동을 빚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외부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당사자들간에서만 사과와 합의 형식으로 처리됐다.
지난 97년초 출간된 최종고교수의 ‘법철학’은 시중에 나오자마자 한국법철학회 회장을 지낸 같은 대학 심헌섭교수의 저서를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사자인 심교수도 이를 문제삼을 기미를 보이고 한국법철학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당시 이 책을 출판한 박영사는 책의 출고를 정지한 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모두 회수했다. 최교수 역시 이 사건 이후 1년간 강의를 맡지 못했다.
서울대 교수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 권오승교수(법학)가 92년 펴낸 ‘EC경쟁법’이 권교수가 경희대 재직 시절 학위논문을 지도했던 정 완씨(현 형사정책 연구원 근무)의 박사학위 논문 ‘EC경쟁법에 관한 연구’를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권교수의 저서에는 최소한 10여군데에서 정씨의 학위논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부분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게다가 권교수 저서의 일부에서는 정씨가 학위논문을 작성하면서 잘못 표기한 한자를 그대로 옮겨쓴 대목도 눈에 띈다. 정씨의 논문에서 ‘스며든다’는 의미를 가진 ‘渗入’이라는 말을 ‘參入’이라고 잘못 쓰고 있는데도 권교수는 이 단락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 놓은 것이다(‘EC경쟁법’ 174쪽 “…시장에 새로이 ‘參入’하려 하거나…”). 저작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을 ‘공통의 오류’라고 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권오승교수는 “이 저서는 내가 유럽에 체류하면서 연구하던 주제를 지도학생이던 정군이 이어서 연구한 것에 불과하고, 내가 모든 자료를 주면서까지 논문을 지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선영변호사는 “지도교수가 논문을 지도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표절의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학계의 양대산맥으로 손꼽히는 연세대 허 영교수(법학)의 명저로 알려진 ‘한국헌법론’도 표절의 대상이 된 것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94년 수험서 형식으로 집필된 강원대 김학성교수(법학)의 ‘객관식 헌법’이 인용 근거없이 허교수의 책을 60여군데나 표절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출판사와 허교수측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당시 김교수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표절 의혹을 빚은 대부분에 대해 정식 사과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에도 시정되지 않다가 허교수측의 거듭되는 항의에 책 중간중간에 인용근거를 밝히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다.
노동법 분야의 원로인 고려대 김형배교수의 ‘노동법’을 연세대 이상윤교수가 표절했다고 해서 법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도 있었다. 지난 96년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이교수의 ‘노동법정해’를 펴낸 출판사측은 김교수측 출판사 입회하에 반품도서와 지형을 절단하는 등 사후 수습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원로의 글을 참고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지도했던 학생의 글이라는 이유로, 또는 고시 준비생들을 위한 수험서를 펴낸다는 이유로 저질러지고 있는 일부 교수들의 표절 관행은 이러한 ‘표절 불감증’ 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서울大, 황우석 교수 등 직위해제
[한국일보]2006-02-10 770자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소속 교수 7명 전원을 직위해제키로 했다.
[중략]
한편 이날 서울대 징계위는 교수직 휴직 상태로 청계천 복원 공사를 주도하면서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에 대해 교수직 해임 결정을 내렸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서울대, 연구비 횡령교수 첫 해임
[한국경제신문]2005-11-02 581자
서울대가 연구비 비리와 관련된 공과대학 교수 2명을 해임했다.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연구비 비리에 연루된 공대의 오모,조모 교수 등 2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키로 의결했다.
이들은 기자재 구입비를 부풀려 가로채고 대학원생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각각 연구비 16억원과 1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구속됐다.
징계위는 당초 이들을 '파면'하려 했으나 그동안 학교에 기여해 온 점을 감안,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파면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 되며 퇴직금에서 25%가 깎인다. 해임 의결안은 총장 결재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해당 교수는 처분을 알게 된 30일 이내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7~8월 이들 2명에 대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직위 해제 조치한 바 있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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