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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합뉴스
2004/5/27(목)
철원군수 직책 상실 군정공백 장기화  

(철원=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 철원군 김호연(61) 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하자 군정 공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민선 3기 철원군수에 당선된 김 군수는 민선 1기 시절인 지난 98년 철원군청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자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2년 12월 검찰에 구속됐다.

그 사이 문경현 부군수가 군수대행을 맡았으나 대행체제 특성상 책임이 동반되는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철원군정은 1년6개월 동안 현상유지에 머물렀다.

또 최근의 한탄강댐 건설 문제와 경기도 편입론 등에 대해서도 마땅한 목소리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군민들의 상실감은 커져갔다.

이에 따라 철원군의회는 군수의 구속으로 군정 공백사태가 발생하고 군민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자신사퇴를 권고했으나 김 군수가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김 군수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바람에 6월 보궐선거 기회를 놓치면서 공직선거법상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30일)에 새 군수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군정 공백의 장기화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현 부군수가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차기 후보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군정과 관련된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철원군의회 장진혁 의장은 "군수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진 사퇴했어야 군정공백을 줄일 수 있었는 데 시간만 끌어 안타깝다"면서 "새로운 군수와 지역현안을 해결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철원군번영회 이근회 회장도 "이번 판결로 군정이 1년6개월이나 마비된 것은 본인이나 군민 모두의 불행"이라며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5개월간 군정공백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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