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읍 도창리 주민 軍포사격장 반대 소송 ( 사회면 2004-1-15 기사 )
【鐵原】김화읍 도창리일대 군부대 포사격장 표적지 조성사업과 관련 도창리대책위(위원장:김선기)가 `포사격장 실시계획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10만평이상 군사시설물 설치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후 해당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의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무시됐다”며 “주민생존권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주둔 군부대가 지난 2001년부터 마을에서 2~2.5㎞ 떨어진 김화읍 도창리20 일대 85만3,755㎡에 포사격장 표적지조성사업을 벌이면서 산림청과 협의없이 산림을 훼손하며 공사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최근 주민 170여명의 서명을 받은후 환경운동연합 소속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행정법원에 `포사격장 실시계획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도창리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포사격장 표적지사업지가 조성, 운용될 경우 집중호우시 주민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상수원지구 훼손 등을 들어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있다.<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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