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 채권기관만 편드는 김정훈 의원 [민주노동당] <논평> 채권기관만 편드는 김정훈 의원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2-20 13:35]
정부와 채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는 무관심...개인파산면책제도 취지 무시하고 채권기관의 사전판결 유도?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10만명을 넘어섰다. 많은 서민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이른바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개인의 낭비, 도박, 카드돌려막기, 재산 은닉 등의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의 "파산신청자는 파산신청 이전에 각종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채무상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을 파산신청서에 첨부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통합도산법을 개정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채권금융기관을 사법기관화하겠다는 발상이다.
가뜩이나 변제능력이 없는 과중채무자에게 사법기관인 법원보다 채권기관을 찾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법원이 법률에 따라 과중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채무증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하는 제도다. 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 면책(빚 탕감) 결정을 취소하는 등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각종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중요 재산의 소유권을 아들명의로 변경후 파산신청한 경우, 파산신청 직전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직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 채무자의 총자산보다 부채를 상회하는 허위 계약서 작성사례는 현행 통합도산법상에서도 모두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된다. 혹시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채권자들의 고소에 따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으로 처벌 받고 면책도 취소되는 사후적 제재 수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김정훈 의원이 법 절차를 거친 개인 파산제 신청자를 '도덕적 해이자'라며 비난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채무자들을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행 실적을 판정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김 의원의 주장은 법원의 결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채권 금융기관을 사법기관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김정훈 의원이 채권기관을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인 것처럼 취급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2004년 11월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김정훈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를 근간으로 신용회복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적 채무조정제 이용자들을 매도하는 한편,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이 카드사용 활성화 정책, 길거리 카드 발급, '묻지 마' 대출로 신용대란을 가져온 책임을 감추고, 빚더미에 짓눌린 서민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금융연구원이 "120만명의 잠재파산자가 존재한다"고 발표한 것처럼, 잘못된 정책과 대출 관행 탓에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수백만명의 파산자를 떠안아야 한다.
김 의원은 파산부 판사들의 판단능력을 불신하면서 고의 파산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증가 등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더 생산적일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해 새로 개정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파산 등으로 해고를 당하는 불법적 관행 등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활성화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자격제한상의 폐지를 위해 당이 입법 발의한 관련법 조속 통과 △고금리 제한법 제정에 김정훈 의원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20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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