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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내일신문
2006/7/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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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시공사 잘못 드러나면 배상 책임 국가 · 시공사 잘못 드러나면 배상 책임
[내일신문 2006-07-18 17:27]
수해 피해 법적 보상 가능한가
법원, 인명피해는 국가 책임에 무게 … 천재지변 성격 강하면 인정 못 받아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재민들을 중심으로 국가와 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따라서 수재민들이 정부의 보상금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법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천재지변적 성격이 강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예방책임을 물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관리상 잘못이 드러날 경우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자체·시공사 연대 책임 판결 = 호우로 인한 댐 붕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올해 초 법원은 지자체와 시공사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는 연천댐 부근의 홍수로 피해를 본 주민 89명이 댐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경기도·연천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주민 36명에게 200만∼34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획 홍수량보다 훨씬 부족한 예상 홍수량으로 댐을 지었고 비상수로를 만들지 않은 책임이 현대건설에 있다”며 “지자체인 경기도와 연천군은 댐의 계획 홍수량과 통수능력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지 않은 채 시공을 승인했고 안전관리를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천댐은 1996년 7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뒤 복구됐지만 1999년 7월 호우 때 다시 붕괴돼 인근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자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잇따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17일, 1998년 집중 호우로 중랑천 지류인 우이천이 범람해 주택이 침수된 서울 석관동 주민 189명이 성북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침수는 배수로의 능력을 초과하는 강우량 때문에 발생했지만 빗물을 강제 배수시키는 펌프가 작동되지 못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2001년 7월 장마때문에 중랑천과 연결된 면목천에서 빗물이 넘쳐 집과 공장 등에 침수 피해를 본 서울 면목동 주민 78명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중랑구가 위자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불가항력적일 때는 손배 책임 못 물어” = 태풍이나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은 개별 소송에 비해 국가 등이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수해와 관련 대규모 소송의 효시는 84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한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당시 주민들은 10만원에서 최대 100여만원의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재해 자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인근 유수펌프장 관리상의 하자가 입증된 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의 의미가 더 강했다.
‘인재’라기보다는 ‘천재지변’적 성격이 강한 수해와 관련해서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판례로는 신림동을 휩쓴 살인적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 3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수량이 단시간 복개시설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인만큼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주로 국가에 책임 물어 = 인명피해에 대해 법원은 대체로 국가에 책임을 물리는 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대법원이 판례에서 밝힌 내용이다.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회사 경비원인 최 모씨는 신용산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 통제로 빗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익사했다. 유족들은 서울시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일부승소하고 “용산구는 756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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