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한 한탄강댐 문제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한 한탄강댐 문제
- 기본계획고시 이전에 수자원공사 자체 회의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도록 결정.
- 이에 따라 전액 국비사업임에도 댐건설이 취소될 경우 수자원공사가 위약금 72억 부담.
수자원공사 업무현황보고(33쪽)를 보면, 한탄강 댐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한탄감댐은 ‘96년과 ’98, ‘99년 임진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피해로 인해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999년12월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추진이 결정된 바 있음.
이후 2003년7월 기본계획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나 강원도 철원지역의 반발로 2004년11월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절차가 시행되었으나 무산되었고,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 추가적인 수리․수문자료를 확보하여 댐 홍수조절 효과를 재검토하여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라는 통보가 있었으며, 2005년5월 국무조정실에서 ‘임진강유역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8월 댐건설이 다시 결정됨.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탄강댐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입찰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한탄강댐이 홍수조절용댐으로 전액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임.
1)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국비사업인 한탄강댐 건설계획 파기시 수자원공사가 72억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
통상적인 경우 댐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입찰공고가 되지만, 한탄강댐은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이전인 2002년 4월 입찰공고가 되었고, 11월 대림산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됨.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계획 고시 후 입찰공고를 할 경우 사업의 조기착수가 어려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기본계획고시 협의와 병행하여 설계 착수가 가능하도록”했다고 하고 있음.
즉, 정부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임(이 사실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결국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댐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대림산업이 이미 지출한 실시설계비 72억2백만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임.
사장께서는 수자원공사가 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자체 회의를 통해 한탄강댐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정도로 댐건설이 절박한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에 하나 한탄강댐 건설이 취소될 경우 실시설계비 72억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댐 건설과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예정인가.
댐 건설과 관련하여 임진강 하류지역인 경기 파주시는 댐 건설을 적극 촉구하고 있고, 상류지역인 강원도 철원군은 적극 반대, 댐 건설지역인 경기 연천/포천군은 소극적 찬성의 입장으로 지자체별로 입장이 상이하게 나타내고 있음.
특히, 환경단체 등은
① 한탄강 댐 건설 관련 비리의혹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한탄강댐 건설 수주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 사장이 구속되고 1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과
②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③ 댐건설의 효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현재 국내에서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에 등록된 대형 댐(높이 15m 이상)은 1천214개로 댐 밀도 면에서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액은 10년 단위로 평균 3.7배 가량 늘고 있음 + 홍수시 유출되는 물 499억t 가운데 단 5% 정도만 조절 하는 댐의 효능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하고 있음.
아울러 ① 1973년 준공된 소양강댐의 t당 개발비가 3.3원 이었던데 반해 96년 준공된 부안댐은 157원이 소요되어, 건설비용이 47배가량 증가되었다는 것과 ② 주민 보상비용 및 도로 재개설 등의 필수경비로 총사업비의 60%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③ 환경부 영향평가 및 감사원 감사결과 등으로 기존 계획에서 대폭 수정된 홍수조절용댐이 1년간 15일만 댐의 기능을 하도록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 한가지는 파주 문산읍 일대의 96년, 98년, 99년의 홍수피해는 임진강 물이 넘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임진강 지류인 동문천의 좁은 하천 폭과 일대의 난개발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한탄강 댐의 수해방지 역할에 대한 면밀한 추가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한탄강댐을 건설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대논리를 밝혀주시고,
수자원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댐건설 경제성에 대한 답변에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은 얼마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증인 이철우 전국회의원>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
이철우 증인께서는 칼럼 등을 통해 한탄강댐이 기본계획을 스스로 3번 수정하여 1년에 15일만 물을 가두는 희대의 댐이 되었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한 댐건설을 포기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신 바 있음.
아울러 무리하게 댐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함.
이 부분에 대해 증인께서는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비리의혹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대규모 인사비리 연루직원, 여전히 근무중..
지난 2005년 11월 대전지검은 한국수자원공사 간부 및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수자원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구속하고 수십명의 관련 직원을 수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수자원공사는 2002년 노사협상 당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과장 이상 승진 인사에는 노조의 참관을 허용했고, 직원들의 인사위원회에는 노조대표가 공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도됨.
곽결호 사장은 지난 9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문제를 일으켰던 인사비리 연루자 18명을 한꺼번에 중징계한 사례를 들면서, “청렴과 혁신, 수익과 공공서비스, 보존과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기업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속된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인사비리와 연루되어 파면을 당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 일부 직원은 승진까지 한 것을 비롯하여 관련자 전원이 그대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규모 인사비리에 휘말려 관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감사나 건교부 감사, 내부감사 등 어떠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상 어느 정도의 직원이 이 사건에 개입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됨.
사장께서는 노동조합과 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주고 받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징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직도 노조는 승진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청탁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만일 그렇다면 노조위원장과 직원이 배임수증재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청렴을 중시하는 사장의 소신으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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