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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도민일보
2006/9/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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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制' 내달부터 시행 도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  
'바우처制' 내달부터 시행

도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가 내달부터 도내 초·중·고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10, 11월 두달간 1억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층 학생 1900명에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바우처 대상자는 학교 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대상 학생에게는 1인당 6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해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이금례 초등교육과장은 "소규모학교 학생과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은 이미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바우처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저소득층 자녀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 수강할 수 있다"며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종인

【미니해설】바우처제도
 당초에는 직업훈련 대상자에게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인 바우처를 지급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에서 유래됐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교육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바우처(자유수강권)제도를 도입했다.

기사입력일 : 2006-09-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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