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조정소위 결정문에 대한 입장(안) - 지속위 조정소위 결정문에 대한 입장(안)
2004. 12. 24
임진강유역홍수피해방지를 위한 공동협의회 운영소위원회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는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한
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이하, 조정소위)의 결정문 3-3) (15쪽) 및
3-8)-(4)-② (19쪽)에 의거, 각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중립적인 전문가,
정부,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공동협의
회(이하, 공동협의회)'를 설치한다.
2. '공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위 위원 및 전문위원으
로 구성된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공동협의회 운영소위원회(이하,
운영소위)'를 지속위 내에 설치한다.
3. '공동협의회는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의 건설을 위하여 저류지의 저
류효과, 댐의 홍수조절효과, 댐의 규모 및 안전성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수
행한다.
4. 댐의 규모는 '공동협의회'에 참여하는 중립적인 전문가에 의해 확인된 천
변저류지의 저류효과 만큼 축소하며, 중립적인 전문가의 검토결과 댐의 홍수
조절효과가 2700cms에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
우에는 댐건설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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