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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상에 관여했던 어느 인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인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더 어렵다” 고 토로했을 정도다. 지난주에 한 국회의원은 “… 우리나 라에는 일본의 로비스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 정계든 관계 든 학계든 간에 친일 인사들에 의해 지금도 로비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 면서 어업협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국가이익을 외국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당시 국회 회의록에서 우리 고위 외교 관료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96년 2월에 열린 통일외무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주일대사는 의원들의 질의에 “…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면 자기네 땅을 회수하려 한다면 재판을 거는 방법과 무력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 라고 답변했다.
이에 한 의원은 “… 일본을 좋아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에 푹 빠져서 일본에 함몰된 경우다. 일본은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친일 세력을 많이 양성하고 있다” 고 경고함으로써 일본을 위한 로비 가능성을 경계했다.
1999년 12월 회의에서는 ‘백년 천년이 지나도 독도는 우리 땅 ’ 이라는 장관의 거듭된 무책임한 답변에 어느 의원이 “법적으로 호적에 올라 있고, 엄연히 실효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을, 제3자가 당신의 부인은 내 애인이라며 공개적으로 계속 이야기할 때 실효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내 아내니까 조용히 지나가야 한다고 해도 괜찮으냐” 고 조용한 외교를 질책했다.
1998년 12월, 신한일어업협정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에 찬성하는 측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제법 학자들은,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와 협정 제15조는 독도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측 학자들의 지적을 묵살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본인보다 일본에 더 함몰돼 있는 일부 외교관과 탈민족·탈국가적 사고로 위장된 일부 지식인들에게 휘둘려 진행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어업협정의 즉각 폐기를 논하기에 앞서 당시의 협상과정 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선행해야 한다. 만약 앞서 국회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일본을 위한 음성적인 로비가 의심될 경우에 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주변 에 외국의 정부나 기업을 위한 음성적인 로비가 이미 만연한 상태인데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1999년 4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회의에서는 한일어업협정협상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과 관련한 논의중에 외국의 정부·기관·개인을 위해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일하 는 사람, 즉 외국대리인의 활동을 투명하게 하는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 을 외교통상부가 입법할 것을 장관에게 촉구한 바 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고, 미·일·중·러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징, 대외 의존도가 아주 높은 경제구조, 그리고 해양 주권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이해 상충 등을 감 안 할 때 우리의 정책 입안에 외국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영 향력은 커질 것이다. 이로 인한 폐해를 줄인다는 취지의 ‘외국 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 이 이미 2001년에 의원입법 으로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돼 2004년에 다시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국회의 입법과정 등에 외국 정부나 기관 등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공개,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 는 한편, 정책결정과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도 외국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간섭 등의 폐해를 경계하여 이런 법률을 일찍부터 갖추고 있다. 국익을 고려할 때 법안의 입법화가 시급하다.
[[이달희 / 울산대 정책대학원 교수·공공정책학]]
이름: 문화일보
[포럼] 일본의 은밀한 외교와 로비스트법 : 2006. 4.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