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한탄강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49 ☎ 018-577-0391
공지사항    ∫   댐반대자료실   ∫   관련기사    ∫    한탄강영상   ∫   자유게시판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자유게시판]
     
 
이름: 종현
2006/1/13(금)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 거창사건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 거창사건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이날 공청회는 안경환교수(서울대 법대학장)의 사회로 한인섭교수(서울대), 박명림교수(연
세대)가 발표하고 김성순의원(민주당), 김용균의원(한나라당) 조국교수(서울대), 김한식교
수(국방대학교), 박갑주변호사(민변)가 발표자와 함께 종합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이
강두의원(한나라당)과 안경환교수의 마무리발언으로 종료되었다. 이날 관심을 반영하듯 거
창, 산청의 유족들이 대거 상경하여 공청회에 참석하였고 그 외에도 다수 국회의원들이 참
석하여 거창사건 관련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관용의 정신 필요

 우선 박명림교수는 발표주제인 “한국에서의 전쟁과 평화와 인권”에서 거창사건은 일찍
폭로되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역사적 위치가 정당하게 자리매김되고 있지 못하고, 또 그
들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하였다. 따
라서 의미있는 것은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과 진실이 드러난 가운데서 가해자
와 피해자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 피해자들에게 씌워졌던 여러 가지 이념적․정치적으로
잘못된 평가와 인식이 바로잡아지는 명예회복, 후대를 위한 우리 집단적 공동체의, 우리 국
가의 최소한의 도리로서의 물질적․정신적 보상,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와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에서 책임자 처벌의 포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민군 내부의 자료를 통해서 당
시 거창 신원면 일대가 「미해방지구」였음이 확실하다고 하고 책임범위에 있어서는 신성모
국방장관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조직적 은폐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현재 담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관용”이며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할 때 도덕적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당시에 학살되고,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과 유족들이
명예회복되고 보상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너무나 부족한 것 중 하나가 사실상 군대
와 경찰들에 대한 보훈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
과 명예회복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를 학살했던 군․경들조차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질 때
다음 시대에는 이러한 비극을 다시 갖지 않을 수 있고, 우리를 학살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움을 갖게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양민학살사건 전체에 길을 터주는 입장에서 보상으로 해야

다음으로 발표에 나선 한인섭교수는 “거창관련법의 개정방향 및 개정안”에서 거창사건
의 경과 특징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고 나서 거창사건의명예회복과배상에관한특별법안
과 95년에 통과된 거창사건등에관한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안 및 한국전쟁전후에발생한민
간인학살사건에대한법안의 전체 법안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정돈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고 각각 지역의 민원을 알고 있기 때문
에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특히 제2조의 “거창사건등”에 관련하여서는 11사단의 작전방침에 따른 산물이라
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사실관계에서 거창사건과 함양․산청사건은 동일선상에 있
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현재 논리적인 구성을 할 때 이미 사법적인 판결에 근거
하여 직접 보상의 단계가 가능한 거창과, 거창사건과 실질적으로 같다는 국가차원의 확정절
차, 확정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조사에 대해서는 논문 한편 작
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식의 논리적 추론으로 해결될 수 있고 정밀한 자
료 보완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생명, 신체,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긴 하지만 재산의 부분은 52년의 세월이 지나서 당시의 노무에 대한 입증도 어렵고, 군
의 작전수행 중이라면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인명이나 신체에 대한 폭력이 보상받을
피해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상이냐 배상이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문제가 아니라면 거창사
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재판이 없는 다른 유사사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크게 보면 군대의 활동과정에서 군대의 권한을 남용하여 주민들
에게 특별한 희생을 치르게 했고, 그 희생에 대해서 국민전체가 갚아나가는 마음으로 보상
을 하고, 보상의 내용은 실질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여 배상이 아니라 보상쪽으로 한걸음
양보해서 다른 사건들도 이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어서 이어진 토론


한편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급한 일로 참석하지 못하여 지정토론문을 보내 왔는데 대체적
인 취지는 박명림교수, 한인섭교수와 같았고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보상을 위한 거창사건관련법 개정은 동서화합과 남북 통일의 여건을 급진전시켜온
제16대 국회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고 하였다.

한나라당 김용균의원(산청, 함양 지역구)은 토론에 나서 한인섭교수와 달리 거창사건과 그
밖의 지역에서 일어나 사건이 유사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족들 사
이에서는 거창사건이 먼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세 개의 사건이
불가피하게 엮여 있고 법적 형평성의 입장에서 볼 때 거창사건에 대한 단독적인 보상은 불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민변의 박갑주변호사는 법학연구소의 시안에 대하여 실무적 논란의 소
지가 있는 세 가지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첫째로 보상은 “보상결정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둘째로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규정을 두어야 하며, 셋째로 보상금 지급시
한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국방대학원의 김한식교수는 앞으로의 정치, 사회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
어서 박명림교수에 대하여는 거창에서의 경찰 살상에 대한 게릴라보고서가 없다고 하였는
데 경남이 아닌 다른 곳에 보고가 된 것이 아닌지, 즉 다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지에 대
하여 질문하였다. 또 한인섭교수에 대하여는 거창사건이 제노사이드 혹은 국가테러와 관련
이 없다고 하였는데 연관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될 수는 없는지를 질문하였다. 아울러
세 가지 점을 주장하였는데 첫째로 당시 군의 잘못은 철저히 규명하되 군 전체, 국가의 안
보적 차원에서 위협이 되는 행위는 막아야 하고, 둘째 경제적 보상에 대하여는 후손들의 장
학금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셋째로 ‘거창’ 하면 한국의 인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의 무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조국 교수는 한인섭 교수에 대하여 거창사건
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국가의 일반적 승인절차 이외에 별도의 절차
가 필요하다는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거창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로 거창주민은 선도
적역할을 하였으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 조언과 노력을 제공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
하였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이어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각 질의에 대하여 박명림 교수가 먼저 답변을 하였다. 김한
식 교수의 질의에 대하여 그는 거창에 관한 게릴라의 기록에 관해서는 거창뿐만 아니라 인
근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영동 보은 지역까지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면의 자료
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한인섭 교수는 거창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거
창관련법이 마련된 현재 “배상”이 가능하지만, 인근 다른 지역은 따라오기가 힘들어지며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하면 적법절차에 따른 구제가 용이해 진다고 하여 배상보다는 보상
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 경제적 대가의 사용 문제에 관해서는 예컨대 보상금의 10%를 떼
어내 기념사업을 하자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사실 보상을 받는 순간 실현되기 어렵
다고 보았다.


답변에 이은 방청석의 질의응답


방청석에서도 여러 질의가 들어왔는데 김용균의원의 토론에 대하여 거창주민이라고 밝힌
사람은 산청, 함양 사건을 동일시한다면 다른 많은 사건이 이 법에 개입할 소지가 있으므
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거창사건과 여타 사건과의 차이점, 그리고 유족등록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지적, 국방부전사에 거창사건을 “통비분자 처형”으로 기록하고 있
는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한인섭교수는 거창사건과 여타사건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하여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박명림교수는 거창사건과 여타 사건은 11사단의 작전지역 내에
서의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건의 비중면에서는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서로간의 약간의 적절한 양보가 있다면 조문화 작업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원론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음으로 김한식교수는 우리
나라의 경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게릴라전은 주민
의 협력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그런 면에서 거창 신원에서 있었던 사건은 군에 엄
청난 교훈 거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거창사건에 대하여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
였으나 법적 문제가 처리되고 나면 자연히 제반 기록에 요청할 수 있고, 또 요청할 때에도
표현의 변화를 기록함으로써 거창사건의 의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박갑주변호
사는 기간을 너무 짧게 둔 경우는 어차피 개정법이나 제정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
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임보미(bomilim@empal.com), 조지만(ji82@freechal.com)





  이름   메일
  내용 입력창 크게
                    답변/관련 쓰기 폼메일 발송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1907   "한국전쟁, 반공주의 넘어 평화관점 연구를" 종현   2006/01/13  622
1906   위기가 클수록 위기가 제공하는 평화의 기회도 큽니다. 종현   2006/01/13  478
1905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 거창사건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 종현   2006/01/13  608
1904   [이철우 전 국회의원 월요편지 스무번째] 농업이 죽으면 나... 종현   2006/01/09  522
1903   [이철우 전 국회의원 월요편지 스물세번째] 우연과 필연 - ... 종현   2006/01/09  633
1902   기미독립선언서 종현   2006/01/06  460
1901   덫에 걸린 황우석 교수님에게[천불동에서..] 종현   2006/01/04  573
1900   병술년 새해에는 이렇게 사랑하세요[다발성경화증 환우회�... 종현   2006/01/02  535
1899   [신영복 교수님] 제1강 고전강독 서론 종현   2006/01/01  506
1898   "원폭피해자 2세도 인정해야 편히 눈을 감지" 종현   2005/12/31  586

 
처음 이전 다음       목록 홈 쓰기


Copyright by 한탄강사랑 | jc1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