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성명서] 감사원의 한탄강 댐 감사 관련(2005. 3. 9)
성 명 서
“민의의 대표인 국회가 부여한 감사원의 한탄강 댐 관련 감사가 국민을 향해 열려있는 바른 감사 이기를 희망하며, 감사원의 한탄강댐 완전 백지화 결정이 국민을 위하고 참정부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태봉국의 후예인 우리 철원 군민은 공명정대하고 냉철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에 철퇴를 가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성(神聖)한 사명을 수행하는 곳이 감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감사원이 철원군에서는 지난 김화읍 청양리 납골당 사건에서 주민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청양리 주민들의 눈물겨운 법적 투쟁을 통해 승소(勝訴)한 사실을 지적하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의의 대표인 국회의 요청으로 한탄강 댐 건설 문제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를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철원군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실추된 감사원의 명예를 회복하며, 댐 위주의 수자원정책을 전환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철원 군민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잘못된 한탄강 댐 건설 계획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가 정부측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5명의 토목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근거로 작성한 앞뒤가 모순된 결정문(2004. 11. 2)으로 인하여 지난 5년 동안 유례없는 다양한 백지화 투쟁을 벌여 왔다.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국책사업인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감사원을 통해 마침표를 찍기를 소원하며, 한탄강유역 주민들의 자유와 행복 및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는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지난 2월 10일 파키스탄의 댐 붕괴로 500여명이 사망한 사태는 “연천댐 붕괴”라는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으며, 지질구조가 불안전한 현무암 화산지대로 지하동굴이 산재해 있는 한탄강에 세우려는 댐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탄강 댐 예정지인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 지역은 일제시대 연천수리조합에서 저수지 축조 공사를 하다가 지질상 문제로 포기한 지역으로 그 누구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원은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된 지질조사 보고서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라.
2. 국가의 행정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여론수렴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증하고 분석을 통해 계획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경기도 파주시 문산지역의 홍수 조절 방안 중에 우리나라 치수대책의 기본인 제방 축조을 중심으로 분수로(分水路), 한탄강 댐 건설 등의 대안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건설 계획 발표 후 민간전문가의 지적에 제방 축조 길이를 처음에는 66km로 했다가 536km로 늘였다가 473km로 줄이고 다시 367km, 272km로 축소시키는 등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점은 바로 국가의 위상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태이다.
감사원은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 기본계획을 정확히 하지 않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관련 직원을 파면하라.
3. 감사원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제방공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지역 중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제방이 필요 없다고 밝혀진 임진강유역의‘향길 2천 지역 18km(26억원), 햇골 지역 1.4km(20억원), 무명 12지구 1.3km(20억원), 무명 13, 14, 21, 29, 33, 34, 37 지역 20.6km(235억원) 등과 제방공사를 할 수 없는 민통선 이북과 지뢰 미확인 지역인 무명 9, 11, 14 지역 9.6km(137억원)’등을 과다 계상한 기만행위를 밝혀내 관련자를 처벌하라.
4. 댐 건설 계획이 먼저 발표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꾸로 가는 행정은 선진사회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청산 대상이기 전에 퇴출 대상임은 분명하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조차 하지 않고 한탄강 댐 건설을 기정 사실화시킨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혁신하라.
5. 철원 군민은 한탄강댐 기본설계보고서를 수정 중이었고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02년 4월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2002년 12월 공사 사업자를 확정한 수자원공사의 행위에 그 배후가 의심스럽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의 한탄강 댐 비리를 추가로 조사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라.
6. 한탄강에 댐이 건설될 경우 국가안보(國家安保)의 핵심인 동양 최대의 다락터사격장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함에도 국방부에서 동의를 한 것은 국기(國基) 문란 행위로 다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한탄강 댐 건설에 동의를 한 군부에 불온한 세력이 개입되었는지 추상(秋霜)과 같이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발표하라.
7. 이런 문제점들이 재조사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퇴색할 것이며 감사 명분으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면죄부를 줄 경우 감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경고하며, 한탄강 댐 건설 계획 철회만이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5만 철원군민은 한탄강과 생사를 같이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5. 2. 17.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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