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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댐반대 자료실]
     
 
이름: 한탄강 댐 제1대책위원회
2007/1/23(화)
20070116[한탄강댐제1대책위]_'물고기보다_못한_수몰주민'.hwp (28KB, DN:242)
[기고문] 물고기보다 못한 수몰주민  

[철원신문기고문] 물고기보다 못한 수몰주민


1. 한탄강댐 추진 배경

90년대 말 연이은(1996, 98, 99) 경기북부 지역 국지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함에 따라 근원적인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치수 사업을 위해 건교부에서 댐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건설계획이 구체화 되었다. 건설 주체인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물 부족과 홍수조절을 통해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다목적댐건설예정지를 공식발표 추진하였다.


2. 한탄강댐 추진 과정

한탄강댐 건설의 갈등 증폭은 초기 추진과정부터 불분명한 계획과 뒤바뀐 시행절차로 복합적 장기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게 했다.

○기본적인 댐 설계는 2000년 12월에 하였으나 설계 이전에 행하여야할 홍수 원인분석은 7개월 후에 이루어지고 댐을 건설하여 얻어지는 홍수절감효과는 설계를 마친 다음해 2001년 4월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절차와 관료적이고 구시대적인 탁상행정의 시행착오로 주요 쟁점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댐 건설 확정 고시이전에 시공업자 선정공고를 2002년 4월에 냈으며, 그 해 12월 대림산업을 최종공사업체로 선정하고 곧이어 대림산업과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예정지역에 사무실 개설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공청회 실시 후 수몰 예정지역을 수시로 방문하여 댐 건설 조기 착공과 공사 지역 토지를 활용할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지층조사와 측량 및 개인소유재산의 실태 조사를 병행하며 집단 이주지를 거론하고 언론을 통하여 공사착공 계획의 추진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댐건설 강행의사를 거듭 밝힘으로서 갈등을 심화시켰다.

○전형적이고 일방적인 졸속 행정 사업 추진으로 복합적 갈등(댐 건설입안 및 시행의 문제, 지역이기주의, 정략적 이용, 환경논리) 분쟁을 야기 시키는 오류를 범하면서 장기적인 댐 건설 사업추진 지연으로 대를 이어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역주민은 정든 고향을 곧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에 장기적인 생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희생양으로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권리를 찾고자 정부와 지자체에 극단적으로 호소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과 관망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수몰예정지 주민의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보이지 않는 불이익으로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다.


3. 지난 7년 동안 사업 중단 결과
국책사업 장기지연으로 현실적인 삶과 밀착된 수몰예정지 주민이 지속적으로 받은 정신적 물질적 손실은 수치상으로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 지역으로 중앙 정부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역 행정서비스 사실상 중단
- 지방도로 개보수 중단, 농업용 수리시설 방치
* 정신적 고통
- 주민들 방황, 찬반양론으로 민심 흉흉 내일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웃간의 대화 단절로 고통
  가중, 영농 의욕상실, 가족공동체 붕괴
* 재산상 손실
- 임대영농 일방해지(삶의 터전 상실) 소유전단 건축물 등 각종 재산권행사 제한  영농 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중단
국책사업 시행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은 형식적인 환경평가나 자의적인 타당성조사, 사업의 무리한 조기 착수에 따른 시행착오로 계획이 중간에 바뀐 결과 사후 대응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 주관기관, 지역주민 등 그 어느 단체도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댐건설을 둘러싸고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 주장하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지지 않는 갈등은 장기적으로 확대되며 표류하였다.


4. 사업의 재추진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은 노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책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건교부 수자원공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로 이어지는 실추된 정부의 조정기능과 후진국적인 장기적인 행정처리를 거쳐 추진되는 동안 비경제적이며 예산낭비의 주범임을 감사원에서도 지적했으며, 최종결론을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용댐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결론짓고 건교부로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2006년 12월 20일 건교부는 한탄강댐 건설에 대하여 관보에 기본계획고시를 하자 수자원공사는 보상에 필요한 절차(실태조사, 감정평가, 보상)를 2006년 12월 28일까지 완료하는, 즉 고시 후 일주일 만에 모든 보상을 마무리하는 대한민국 국책사업 중 유례를 찾기 힘든 속전속결 방법으로 수몰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그들은 벌이고 있다.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단장은 일부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조기 시행한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대책위가 주민측 탄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체 주민의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동네 소수의 주민이 결탁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출한 것이며 제출한 일자도 수자원공사가 양도세와 일괄보상을 약속한날(12월11일)에 작성한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탄원서를 가지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순박한 농민의 토지를 헐값에‘외상 매입’하고 공사 조기 착공에만 집착하는 모순된 행보를 하고 있다.

모든 보상 절차는 2006년 안에 종결하고 보상금 수령은 2007년 하반기에 지급예정이라는 보상안내문은 결국 외상으로 사업을 조기 진행하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였으며, 양도세와 상관없는 주민들의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몰염치한 조직이다. 고문2리 수몰예정 토지는 향후 경제성과 수익성의 상승이 기대되는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과 조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단 한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편법 종결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배제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개인간 거래에서도 주고받는 계약금 한 푼 못 받고 올 하반기 지급예정이라는 약속을 믿고 터전인 토지문서를 넘겨준 주민들의 무력감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아래 행해지는 횡포요 착취며 불공정거래라 할 수 있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에서 홍수조절용 댐건설 최종 결정 후 건교부에 권고한 건설전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과정을 거쳐 주민 수용성을 높이라고 했지만 시행기관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4년전 수자원공사는 모 일간지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탄강 댐 건설시 댐으로 막힌 물길을 틔워주기 위해 물고기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물고기 생존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도 댐건설고시이후 수자원공사는 수몰예정지역 내에서 향후 전개되는 사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설명과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주민들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겨워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땅을 내놓은 것 만해도 유·무형 손실이 엄청나며 전통적인 농촌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곳은 없으며 주민들은 불안하다.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보상을 법률로써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행복추구권 및 사유재산권 보호권리를 공권력으로 정면유린하며 진행하는 관행은 비민주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시정되어야 한다. 지금 댐건설에 목숨을 거는 조직 수자원공사는 홍보 전단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할 최고의 홍수조절용댐을 세우고 화합과 기쁨이 흐르는 강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세계가 부러워할 댐을 만들기 이전에 한탄강댐 건설 속에서 직간접인 피해를 받고 신음하는 특별한 희생양인 주민피해를 살펴보고 공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들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피눈물이 흐르는 강이 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신적 피해 배상을 선결해야하며 주민 회유, 설득, 이간 등을 즉시 중지하고 떳떳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일부가 아닌 전체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한탄강댐이 친환경적으로 건설 추진되는 과정을 점검하여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으로 추진되는 개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원인제공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1대책위원회는 한탄강에 국책사업의 모범행정이 바로 세워질 때 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7. 1. 16
한탄강 댐 제1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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