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대처 방안(이상진님)
"집중호우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대처방안"
이 상 진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지리적, 지형적, 사회적 여건이 풍수해에 취약하게 구성되어 있어 호우, 태풍, 폭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경제 활동의 다변화에 따른 재해시설물 및 지해위험 지구의 증가를 가
져왔고 기상의 이변현상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최근
의 피해양상을 보면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98년도만 하더라도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이란, 방글라테시아 등 선 후진국을 불문하고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왔는데 중국에서는 3,000여명의 인명피해와 2억 이상의 이재민 주책, 농경지침수, 도로, 철
도, 통신망 등의 파괴로 총 1,666억 위안(약 25조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피해는 연대별로는 1960년대는 265명, 1970년대는 330명, 1980년대는 285명, 1990년대
는 148명으로 인명피해는 현저하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재산피해는 계속증가되고 있는 추세이
며 '98년도는 전국 곳곳이 국지적 집중적 및 다발적 폭우로 인하여 384명의 인명피해 및 30,308명
의 이재민 그리고 1조5천8백여 억원의 막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홍수피해는 주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의 붕괴, 역류 및 배수로, 하수로, 펌프장의 배수 배제능
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이나 이는 인명피해 보다는 재산피해가 대부분이고 인명피
해는 계곡이나 야영장 같은 곳에서 대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홍수대처 할 수 있는 기본지
식의 부족, 부주의등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 집중호우에 효율적 대처를 위한 방안
수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종합적인 수방계획이 필요하며 재해
를 일으키는 자연력은 거대하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제어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 발생의 예측
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처 수단 또한 용이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풍에 대한 예보는 어느정도 정확성을 갖고 있으나 태풍이나, 전선, 장마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예보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방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
수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해의 종류와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방재의 수단을 달리 하게 되는
데 일반적으로 거대하고 불확정성이 큰 현상에 의한 위험에 대해서는 여라가지 수단을 종합하여
안전율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종류의 수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강
구하여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고 하나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가 엄청날 뿐만 아니
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는 막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두었을 경우
에는 한가지 수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다음단계의 수단이 그 효과를 발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천홍수의 경우 제방 호안에만 의존하여 홍수를 제어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제방의 파
괴나 월류에 대비한 수방자제를 확보하고, 범람시 범람지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윤중제(輪中堤)를
설치한다던지 범람의 영향으로 침수가 되더라도 침수에 의한 피해가 적도록 건물 및 주거구조를
변경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지책 및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도록 보
험이나 공제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등 몇 단계의 대비가 필요하게 된다.
가. 수해지도의 제작활용
○ 수해지도의 개념
수해지도는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강우량별 침수도, 대피소, 수방자
재 위치, 이재민 수용시설 및 사용실적, 헬기장, 배수장, 고립지 등 각종 수방시설물과 관련된 종
합적인 수해정보가 수록된 지도를 말한다.
○ 수해지도의 활용
사전에 이와 같은 수해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면 평상시에는 교육홍보용으로 이용하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위험성을 인식시켜 홍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지도
의 정보를 이용하여 안전한 지역으로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수방대책기관에서는 수해대비 계획 수립시 수해지도를 반영 활용하므로써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해지도를 상황실의 상황도로 활용하면 홍수시 위험여부를 사전인지하여 대피
유도, 구조, 복구 등 수해상황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해지도는 침수위험도를 근거로한 평상시 토지이용이나 신축건물의 양식 및 구조, 비상
시 대피준비 등 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최소화를 위한 수방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장차 실시하게 될 홍수보험의 보험요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자
료로도 이용될 수 있으며 수방대책의 중요요소인 홍수터를 판단 관리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
다.
○ 수해지도의 작성
수해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해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데 수해지도의 작성에 관련된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은
·홍수와 일정한 관련을 갖을 자연제방과 구하도(옛날하천)와 같은 지형학적인 요소를 근간으
로 추정하는 방법
·과거 홍수의 침수자료에 의존하여 추정하는 방법
·침수면적 침수심, 침수기간과 같은 것을 수문수리학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획득
할 수 있는데
지형학적 또는 수문학적 방법을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가 필요하며 과거 침수자료에 의한 방법
으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높여 그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경험한 침 수관련 자료를 획득하여 반영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료수집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그 취지나 내용등을 주민들에게 홍보 하여 취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수해지도는 한번 작성했다 할지라도 토지이용이나 주변환경의 변 화로 인해 수방자료의 변화
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 정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 수해지도의 구분
수해지도는 평상시 수해대비 계획 수립에서부터 수해대비교육, 수해발생시 수방활동이나 주민들
이 대피용 등 다양한 활용 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는 수해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우선 관공서용과 일반 주민들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용 수해 지도 로 구분 제작할 수 있
다.
·방재기관용 수해지도
평상시에는 수해에 대비한 방재계획 수립이나 수해에 대비한 상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수해시는
대피유도 활동, 구호활동 그리고 복구활동 등의 방재대책에 널리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수록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적절한 이용, 내수건물의 검토 등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재의
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수해시에는 피난 및 복구활동에 이
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홍수범람 위험지역, 침수실적, 대피장소, 대피경로상의 위험요소, 수용시
설 및 규모 수방자재 등 세세한 방재 재요소가 수록되어야 한다.
·일반용 수해지도
홍수범람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수해시 주민들의 안전하고 적절한 행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
심으로 단순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유역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피의 필요
성과 대피구역, 대피장소, 대피경로상의 위험요소, 대피시 유의사항, 그리고 강우량별 침수도 및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등을 수록하여 주민들의 평상시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용으로도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방자재의 개선
○ 현 실태
재해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수방자재는 방재업무추진 지침에 의하여 최근 1
0년간 그 지역에서 시용했던 물량의 평균사용량이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양을 비축하도
록 되어 있으며 수방자재의 종류는 포대류, 묶음줄, 말목 비닐등이며 필요에 따라 대상품목을 추
가하여 비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10년간 평균사용량 계획량으로 적정확보
○ 문제점
매년 재해에 대비한 수방자재의 정확한 추정은 어려운 실정인데 근래의 경기, 강원 북부지방의 집
중호우로 인한 홍수에 대처하기에는 자체에서 확보한 물량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뿐만 아
니라, 현재 비축중인 PP포대나 비닐등과 같은 것으로써는 소하천의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거
나 월류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복구용 자재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
였다
그 이유는 포대속에 채울 흙이나 모래가 부족하거나 획득하기 어려웠고 젖은 모래나 홁을 채웠을
때 무거워 복구현장까지 운반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많은 인력 및 장비가 소요될뿐만 아니라 단시
간내 공사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단시간내 시공이 가능하고 현지에서 자재획득이 용이하여야 하며 적은 인원으로 방재할
동을 할 수 있는 자재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대 책
홍수로 인하여 하천의 제방이 범람하거나 주택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대류는 포대
속에 체우는 자제 획득이 어려움과 방지공사를 할 때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을 사용하는 물매트나 개량된 물호수 또는 가벼운
철판이나 PP판을 추가 확보함이 바람직하다
○ 물매트
○ 물호수
○ 경량철판(P.P판)
3. 기초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방재활동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국지적 돌발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98년 8월
의 홍수는 서울을 비롯하여 강화, 파주, 동두천, 의정부, 상주, 의성, 보은, 구례, 순천 등 전국의
곳곳에서 게릴라식으로 쏟아져 기상청의 예보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고 강우량도 예년에 비할
수 없이 많았으며 짧은 시간에 강우가 집중되다 보니 피해 또한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러한 기습적
인 강우는 특히 충분한 수방체계를 갖추지 못한 소하천 유역이나 산지, 농촌지역에서 큰 피해를
가져왔다.
95명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지리산의 폭우참사를 일으킨 '98.7.31밤 9시부터 1시간동안
전남 순천에서는 145㎜(종전 92. 8. 5 서울 118.6㎜)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으며
'98년 인명피해 384명 중 하천 및 계곡급류에 의한 피해가 217명이나 되는 것은 국지성 호우에 의
해서 발생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변화가 심한 산악지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심하여
앞으로도 국지적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방재 활동의 중요성이 요
구된다.
지역에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방재활동이요구되는 적극적인 방재
대책으로써는
첫째, 지역기상 관측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국지강우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상청과 건교부의 관측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
로 시 군의 관측망을 확충하여 그 신뢰성을 보다 향상시키며 관측기관에 구애됨이 없이 강우자료
를 보존 관리하고 그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자는 어느정도의 피해를 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적인 요소도 방재활동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해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구축
한하천이 수계를 몇 개의 관할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함으로 인하여 국지적인 수방활동이나 피해복
구는 국지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강우측정도 관할구역에만 그 정보가 국한되므로 인하여 인근 상하류에서의 호우를 감지하
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 유역의 우량과 수위관측정보 및 하천관리에 관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정보망
을 구축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통보 및 연락체계의 개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읍 면 동간 또는 통 리간의 정보의 연락이 전화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
로 유사시에는 사용량이 폭주하면서 통화불능 상태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
한 유무선망의 구축이 요구되며 계곡을 낀 유원지 같은 곳은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상주인원을 배
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지역별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과거의 재해사례를 주된 토대로 하여 어느 지역에 큰비가 내렸을 때 어떤 사태가 어떠한 시간경과
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는 것이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피난유도 수방선의 설정, 교통, 통신로의 확보 중요시설의 방호 등 응급대책이
나 구조, 복구대책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행정 기관의 방재의식 재고
지역에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효율적인 방재가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그 예로 '98. 7.31 지리산 폭우시 경남 하동군 화계면사무소직원 4명은 기상특보는 발령되지 않았
으나 가랑비가 내리자 7.31 23:00부터 피서객 800여명을 안전지대로 강제 대피시켰고 갑작스런 폭
우로 209명이 고립될 위기에 처하자 신속히 구조하여 화계천변에서는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
되지 않는 예방행정의 성과를 얻었으며
전남 구례군 토지면 부면장은 7.31 19:00 전남 남해안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18:30∼
20:00까지 면보유 차량과 마을앰프를 이용 야영객대피 안내 방송 및 마을주민과 함께 섬진강변의
야영객 95명, 피아골 야영객 230여명을 긴급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북 상주시는 8.10 확대 간부회의시 부읍, 면장과 실과장에게 7.31 지리산 계곡의 폭우참사를 거
울삼아 관내 계곡 등 관광지 야영객 268명의 소재와 신원을 파악 8.11 12:00까지 귀가 및 안전지대
로 대피토록 조치하여 8.12 새벽에 내린 폭우시 야영객 인명피해를 사전예방 하였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각급 기관에서 지역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인명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좋은 예이다
○ 결론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되는 홍수는 언제 어디서 어느정도의 규모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곤란하
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자연현상을 극복하
기 힘든 것이다.
이와같은 자연현상은 계속변하기 때문에 작년의 호우때 이 벼랑은 붕괴되지 않았다든가 지난번
호우때 수위가 여기까지 었으나까 하는 속단은 금물이다
'98. '99년 홍수는 우리들에게 물관리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시키므로써 앞으로의 큰 재앙에 대비
하라는 경고라고 받아들이고 홍수피해 원인을 겸하한 자세로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
아 피해 없는 복지국가가 건설되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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