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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댐반대 자료실]
     
 
이름: 한탄강철투위
2007/3/20(화)
[한탄강]_성_명_서(한탄강_댐_법정에서_진실_규명하겠다.).hwp (13KB, DN:304)
[성명] 건설독재의 축소판 한탄강 댐,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 하겠다.  
                                                         
                                                    성  명  서

                     건설독재의 축소판 한탄강 댐,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 하겠다.
   정부의 들러리인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 참여 운운하는 사람들의 반성과 자중을 호소한다!

거짓을 참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건설족들은 정권의 그늘에서 지금은 깝치며 화려한 것 같지만 21세기 온 세계가 환경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저버리고 있기에 만고에 처량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재 건설족과 정부 관료의 달콤한 꾀임과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 한입으로 두말하며 철원군민들의 보배롭고 향기로운 한탄강사랑과 고향사랑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용한 분노와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정부와의 순수하고 열린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에 있어 한탄강 댐 사안이 그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천하의 그 누구도 국민의 공동자산이며 한반도 내 생명문화재의 최대 보고인 한탄강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럴 자격이 없다.

최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월 15일자로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결정문의 유효여부에 대해 회신한 바 있다. ‘지속위는 행정행위 등 관련 행정조치를 직접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의 중립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동 결정문의 효력은 이해당사자 합의에 기초해서 이행된 경우에는 효력을 발효하게 되나, 합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결국 일반주민들의 상식과 달리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결정문도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지속위 결정문에서 ‘기존의 한탄강 댐 계획은 무효화하되, 새로운 홍수조절용댐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대림산업과의 한탄강 댐 건설 계약은 무효라는 반대측의 주장에,‘지속위는 자문기관에 해당되기에 동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기관이나 관련 정부투자기관(수자원공사)을 법률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이기에,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대림산업의 한탄강 댐 관련 실시설계적격자 자격은 유효하다며, 결정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본인들의 사업 방향과 맞게 관련 법조항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11월 2일, 결정문 발표 이후 사업추진자인 정부측은 한탄강 댐 사안은 종결된‘완료형’이라며 결정문을 따르라고 하였으나 우리는 한탄강 댐 문제는 아직‘진행형’이라며 결정문은 논리가 모순되고 진실이 없기에, 한탄강 댐 추진을 전제로 하는「공동협의회」참여를 단호히 거부 하였고, 본 투쟁위는 총회 결정에 따라 원점 재검토가 되지 않는 한 참여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은 2005년 5월 23일,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발표 당일 지속위는 한탄강 댐 업무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게 되었다.

당초 2008년 댐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던 정부는 한탄강 주민들의 투쟁의 결과 다목적댐을 홍수조절용 댐(실상은 위장된 다목적댐임)으로 정책 전환하면서, 한탄강 댐 고시(2006.12.20) 이후 건교부 차관보가 3월 착공식을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한탄강 댐 예정지 문화재 시·발굴 문제 및 연천군 고문리 주민들의 가열 찬 반대투쟁으로 인하여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봉착하자, 작년 9월 20일 구성이후 회의 한번 한 적이 없는 정부사업의 들러리로 명분과 소득이 없는「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에 참여하여 댐건설을 담보로 지역사업을 건의하라며, 지자체장과 도지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의 결정문도 무효가 되는 판국에, 정부의‘장밋빛 공약’에 앵무새처럼 맞장구를 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며, 그들의 반성과 자중을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및 양심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통하여 건설독재의 축소판인 한탄강 댐의 허구성과 진실을 법정에서 반드시 규명할 것이며, 권력형 비리인 한탄강 댐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그리 멀지 않았다.

우리에게 퇴로는 없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길 뿐이며, 한탄강 댐 백지화 이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없고 정당하기에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조용한 인내와 용기로 한탄강을 우리 후손들의 행복을 반드시 지켜 내어, 진실의 노래를 사랑의 찬가를 광야에서 목 놓아 힘차게 부를 것이다.

                                                    2007.  3.  20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문의: 정책부장 김용빈(017-373-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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