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댐 행정 소송 법정 외 공방 시작 [보도자료]
한탄강 댐 행정 소송 법정 외 공방 시작
투쟁위, 강원도지사에 ‘한탄강 토론회’건의
한탄강 댐 고시 취소 소송의 법정 외 공방이 시작되었다. 3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구선호 외 철원, 연천, 포천 주민 156명이 접수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 소장 부본이 19일자로 피고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달되었다.
본 사건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제4부이며, 향후 절차는 소장을 받은 피고(건설교통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위법사유에 대한 견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 4월 10일~19일경 원고측에 보내오면, 원고는 4월 19일~5월 10경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몇 차례 서면공방을 통해 담당 재판부가 소장과 준비서면 및 증거조사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7~8월정도 첫 변론이 예상되고 있다.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10099이며,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로,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한편,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한탄강댐반대 철원군투쟁위(위원장: 구선호 철원군의회의장)는 강원도지사 또는 철원, 연천, 포천 등 3개 시군 공동 주최의 한탄강 토론회와 공청회를 제안하였고, 향후 성사 여부가 기대되고 있다.
♣문의: 법무부장: 010-6440-8506
투쟁위: 033-450-5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