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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ㆍ작성자 최종철
ㆍ작성일 2026/08/16 (일)
ㆍ첨부#1 국민의_자유와_형사절차의_민주화(20260816).hwp (89KB) (Down:6)
ㆍ조회: 71      

국민의 자유와 형사절차의 민주화

국민의 자유와 형사절차의 민주화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계수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 근본 취지를 규정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길 희망한다. ‘1조 ①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및 운용은 자유와 인권을 근간으로 한다.’

모든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법률’과 ‘평장사의 선출 및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과 평장사실을 두어 3자가 첫 수사단계부터 소통을 해야 한다. 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서(또는 불기소 의견서)를 송부할때, 파견 검사는 사건의 법령과 적법절차에 관한 법리검토의견서를 평장사(平章事)는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현장증거·무죄추정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작성한 수사 관계 서류는 공정한 수사 및 기소권의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 등 검찰권의 남용에 의한 폐해가 적지 않다.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위법증거로 인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담당 검사와 형사 및 원심 법관이 공개 사과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 상고심의 개혁이 필요하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형사재판 민주화의 암초이다. 이를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이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상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구속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희망하는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평장사는 피의자가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임산부는 구속할 수 없다. 형사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그 구속기간을 100일로 한다.’

나아가 국민이 수사와 공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헌법 개정 초안을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민수사관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과 범죄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원과 변호사 및 교원을 국민공소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민공소관의 직무와 임기 및 보좌진은 법률로 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16. 23:03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계수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 근본 취지를 규정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길 희망한다. ‘1조 ①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및 운용은 자유와 인권을 근간으로 한다.’

모든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법률’과 ‘평장사의 선출 및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과 평장사실을 두어 3자가 첫 수사단계부터 소통을 해야 한다. 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서(또는 불기소 의견서)를 송부할때, 파견 검사는 사건의 법령과 적법절차에 관한 법리검토의견서를 평장사(平章事)는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현장증거·무죄추정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작성한 수사 관계 서류는 공정한 수사 및 기소권의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 등 검찰권의 남용에 의한 폐해가 적지 않다.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위법증거로 인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담당 검사와 형사 및 원심 법관이 공개 사과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 상고심의 개혁이 필요하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형사재판 민주화의 암초이다. 이를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사실오인이나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상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구속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희망하는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평장사는 피의자가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소명자료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임산부는 구속할 수 없다. 형사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그 구속기간을 100일로 한다.’

나아가 국민이 수사와 공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헌법 개정 초안을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민수사관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과 범죄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원과 변호사 및 교원을 국민공소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민공소관의 직무와 임기 및 보좌진은 법률로 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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