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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ㆍ작성자 최종철
ㆍ작성일 2026/08/10 (월)
ㆍ첨부#1 국민의_자유와_형사절차의_민주화(20260815).hwp (85KB) (Down:3)
ㆍ조회: 69      

국민의 자유와 형사절차의 민주화

국민의 자유와 형사절차의 민주화

                                                     최종철 철원향토사학자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경찰의 공정한 수사 및 형사절차의 민주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규범과 제도적 개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계수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 근본 취지를 규정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길 희망한다. ‘1조 ①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및 운용은 자유와 인권을 근간으로 한다.’

경찰수사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법률’과 ‘평장사의 임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과 평장사실을 두어 3자가 첫 수사단계부터 소통을 해야 한다. 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서(또는 불기소 의견서)를 송부할때, 파견 검사는 사건의 법리와 적법절차에 관한 수사검토의견서를 평장사(平章事)는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현장증거·무죄추정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작성한 수사 관계 의견서는 사안의 진상 파악 및 기소권의 민주적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 등 검찰권의 남용에 의한 폐해가 적지 않다.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위법증거로 인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담당 검사와 형사가 공개 사과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 상고심의 개혁이 필요하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형사재판 민주화의 암초이다. 이를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사실오인이나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상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구속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희망하는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평장사는 피의자가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소명자료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그 구속기간을 100일로 한다.’

나아가 국민이 수사와 공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헌법 개정 초안을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민수사관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과 범죄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원·변호사·평장사 및 교원을 국민공소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민공소관의 직무와 임기 및 보좌진은 법률로 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15. 20:22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경찰의 공정한 수사 및 형사절차의 민주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규범과 제도적 개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계수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 근본 취지를 규정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길 희망한다. ‘1조 ①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및 운용은 자유와 인권을 근간으로 한다.’

경찰수사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법률’과 ‘평장사의 임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과 평장사실을 두어 3자가 첫 수사단계부터 소통을 해야 한다. 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서(또는 불기소 의견서)를 송부할때, 파견 검사는 사건의 법리와 적법절차에 관한 수사검토의견서를 평장사(平章事)는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현장증거·무죄추정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작성한 수사 관계 의견서는 사안의 진상 파악 및 기소권의 민주적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 등 검찰권의 남용에 의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위법증거로 인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담당 검사와 형사가 공개 사과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 상고심의 개혁이 필요하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형사재판 민주화의 암초이다. 이를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사실오인이나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상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구속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희망하는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평장사는 피의자가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소명자료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그 구속기간을 100일로 한다.’

나아가 국민이 수사와 공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헌법 개정 초안을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민수사관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과 범죄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원·변호사·평장사 및 교원을 국민공소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민공소관의 직무와 임기 및 보좌진은 법률로 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15. 20:07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경찰의 공정한 수사 및 형사절차의 민주화이다. 형사절차의 이상은 죄 있는 사람을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규범과 제도적 개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계수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 근본 취지를 규정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길 희망한다. ‘1조 ①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및 운용은 자유와 인권을 근간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담당하던 경찰이 모든 사건을 맡게 되면서 수사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형사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법률’과 ‘평장사의 임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과 평장사실을 두어 3자가 첫 수사단계부터 소통을 해야 한다. 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서(또는 불기소 의견서)를 송부할때, 파견 검사는 사건의 법리와 적법절차에 관한 수사검토의견서를 평장사(平章事)는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와 현장증거·무죄추정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작성한 수사 관계 의견서는 사안의 진상 파악 및 기소권의 민주적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생과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위법증거로 인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담당 검사와 형사가 공개 사과를 하는 민주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 상고심의 개혁이 필요하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형사재판 민주화의 암초이다. 이를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사실오인이나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상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 구속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희망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검사(檢士)는 피의자가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소명자료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형사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그 구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이 수사와 공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헌법 개정 초안을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민수사관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과 범죄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원·변호사·평장사 및 교원을 국민공소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민공소관의 직무와 임기 및 보좌진은 법률로 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법학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15. 17:20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경찰의 공정한 수사 및 형사절차의 민주화이다. 형사절차의 이상은 죄 있는 사람을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규범과 제도적 개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계수한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그 근본 취지를 규정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길 희망한다. ‘1조 ①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및 운용은 자유와 인권을 근간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담당하던 경찰이 모든 사건을 맡게 되면서 수사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형사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법률’과 ‘평장사의 선출 및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과 평장사실을 두어 3자가 첫 수사단계부터 소통을 해야 한다. 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서(또는 불기소 의견서)를 송부할때, 파견 검사는 사건의 법리와 적법절차에 관한 수사검토의견서를 평장사(平章事)는 사실관계와 현장증거·무죄추정증거의 타당성에 관한 진실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3명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작성한 수사 관계 서류는 사안의 진상 파악 및 기소권의 민주적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생과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위법증거로 인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담당 검사와 형사가 공개 사과를 하는 민주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 상고심의 개혁이 필요하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형사재판 민주화의 암초이다. 이를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사실오인이나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상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 구속제도를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희망하는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검사(檢士)는 피의자가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소명자료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그 구속기간을 100일로 한다.’

나아가 국민이 수사와 공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헌법 개정 초안을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민수사관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과 범죄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원·변호사·평장사 및 교원을 국민공소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민공소관의 직무와 임기 및 보좌진은 법률로 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법학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15. 16:40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의 길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경찰의 공정한 수사 및 형사절차의 민주화이다. 형사절차의 이상은 죄 있는 사람을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규범과 제도적 개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계수한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그 근본 취지를 규정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길 희망한다. ‘1조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담당하던 경찰이 모든 사건을 맡게 되면서 수사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형사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법률’과 ‘평장사의 선출 및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과 평장사실을 두어 3자가 첫 수사단계부터 소통을 해야 한다. 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서(또는 불기소 의견서)를 송부할때, 파견 검사는 사건의 법리와 적법절차에 관한 수사검토의견서를 평장사(平章事)는 사실관계와 현장증거·무죄추정증거의 타당성에 관한 진실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3명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작성한 수사 관계 서류는 사안의 진상 파악 및 기소권의 민주적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생과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사실오인이나 위법증거로 인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담당 검사와 형사가 공개 사과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 상고심의 개혁이 필요하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다.’ 이는 형사재판 민주화의 암초이다. 이를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사실오인이나 증거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상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 구속제도를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희망하는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검사(檢士)는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자유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소명자료를 근거로 평리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그 구속기간을 100일로 한다.’

나아가 국민이 수사와 공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헌법 개정 초안을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민수사관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과 범죄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원·변호사·평장사 및 교원을 국민공소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글이 청소년과 법학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진실과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15.




진실 발견과 무죄 실현의 개혁책
                                                   
22대 국회에서 나라와 민생을 위한 입법을 꼽으랴면 년 60%가 넘는 고리 사채를 전부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이다. 그리고 군급식기본법 제정 및 최근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혁이다.

시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시대의 요구이며 세계사적 흐름이다. 일본이나 미국 모두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다.

형사절차의 이상은 인권존중과 적법증거를 통한 진실의 발견과 무죄의 실현이다. 즉 죄 있는 사람을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경찰의 친절하고 공정한 수사 및 억울한 피의자의 구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규범과 제도적 지원책의 조화가 필요하다. 조선형사령을 계수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안타깝게도 목적 조문이 부재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길 희망한다. ‘1조(목적) 이 법은 자유와 공정의 정신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인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사법경찰관리)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전문수사인력과 증거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우리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임용과 보수에 관한 법률’과 ‘수사절차 및 증거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시민 중심의 형사절차를 위해서는 각급 경찰서에 검사실과 변호사실을 두어 3자가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한다. 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서(또는 불기소 의견서)를 송부할때,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의견서를 인권변호사는 무죄추정의견서(무죄증거·형감경증거 첨부)를 함께 제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3명의 전문가가 열린 시각에서 작성한 수사 관련 의견서는 기소권의 민주적 행사 및 공정한 재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올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흔히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게 된 것은 조선형사령(1912. 3)이 그 연원이라고 한다. 공평한 시각에서 형사령 4조와 5조 등을 보면 그 어느 조문에도 검사가 직접수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일제시대의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형소법이 ‘자유와 인권의 대헌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른 법률 개정이 이어져야 한다. 신체의 자유 및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을 위해 영장 발부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 규정은 일제시대의 조문 그대로를 번역한 것이다. 해방 이후 이로 인한 구속수사의 남용 및 인권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개정 초안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직접증거의 인멸이나 국외 도주의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구속할 수 있다. △검사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적법한 증거를 근거로 법원의 영장재판부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헌법에 수사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 그 개정 초안을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를 할 권리가 있다. △형사피의자와 범죄피해자는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원·변호사·변리사·회계사 기타 분야별 수사전문가를 국민수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국민수사관의 직무와 임기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글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이철우 전 의원님과 조재건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리며 이 땅에 진실과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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