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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의 과학화 시대가 열리다! 전군 군급식위 운영…민군상생의 조달체계 명시 국방부가 민주적 철학을 가지고 군급식의 과학적 관리 및 상생 조달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 지난 4월 29일 국방부(물자관리과)는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을 발효했다. 이 규칙에 장병의 급양 향상과 민군상생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규칙의 핵심은 대한민국 군급식의 컨트롤 타워인 군급식위원회의 운영 방향이 규정된 것이다. 먼저 ‘전군 군급식위원회’는 년 1회 정례회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연다.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한다.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군급식의 과학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기구가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정례회가 년 1회라는 점이다. 향후 이를 년 2회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군급식 식재료 조달 문제는 ‘민군상생’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 주체를 다원화했다. 군급식 위탁 대상은 농·축·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면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여기에는 농협·수협·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이 포함된다. 또 국가계약법상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전·평시 안정적인 군급식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납품이 가능하다. 지난 4월 17일 국방부에 시행규칙안 개선의견을 제안한 최종철 철원향토사학자(56)는 “우리 군급식의 과학화와 상생화가 이루어져 참으로 깃브다”며 “앞으로 군급식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학문적, 재정적 토대가 튼튼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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