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과 건교부와의 법정 다툼과 관련해 법원이 조정을 권고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판결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지난달 25일 철원·연천·포천주민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댐건설 계획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더라도 혼란과 갈등이 지속돼 추가적인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이 판단의 많은 요소들에 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한탄강홍수조절댐의 총 저수용량을 원래 고시된 2.7억㎥에서 1.3억㎥ 가량으로 축소시키는 대안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재판부는 따로 기일을 정해 선고하게 됐다.
앞서 철원.연천.포천주민 156명은 건설교통부가 2006년 12월 임진강유역의 홍수대책 일환으로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고시하자 계획을 철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