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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일보
2006/9/25(월)
[집중진단 강원] 수도권규제완화, 그 대응전략은  
[집중진단 강원] 수도권규제완화, 그 대응전략은

[강원일보 2006-09-25 00:03]  


 -“정부의 경제 실책 지방조여 해법 찾는 꼴”

 강원일보사와 KBS춘천방송총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의 장 `집중진단 강원'이 지난 21일 오후 KBS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그 대응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그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비수도권의 행보 또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그 대응전략과 실천방안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집중토론했다.

 - 토론

 김진선 강원도지사

 심재엽 국회의원

 진장철 강원도립대학장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

 - 사회

 윤석황 아나운서

 

 - 수도권규제 움직임 대응은

 김진선지사 :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대한다. 강원도의 이해 관계와 연관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과 국가 장기 전략 차원과 국토 공간 전략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수도론 등은 매우 경계해야 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실제 경기도는 의원입법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예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비수도권이 지방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또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법제정을 통해 막아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심재엽의원 :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논의되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 참여정부가 정권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과 5·31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앞선 의욕 등이 그것이다. 참여정부 초창기에는 기업투자를 규제하는 사항이 많았다.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고 반기업정서 등도 문제였다. 이후 기업이 도산하고 청년 실업이 늘어났다. 정권 차원의 실패인 셈이다. 이런 문제에서 탈출 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여기에서 정책적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 “사회 전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적신호를 걱정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각종 규제와 올가미가 많아 힘들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계돼 지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 사막화이다.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국정의 틀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기존의 정책 기조를 뒤엎어 수도권의 과실로 지방을 먹여 살린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논의 대상이다. 문제는 도민들이 이같은 현상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무기력한 부분도 있고 힘있는 중앙을 어떻게 막느냐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다.”

 김정호강원발전연구원장 : “정부의 경제 실책에 따른 초조함이 더 크다고 본다.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그동안 굵직하게 완화된 규제건만 9차례나 있다. 2004년 이후 첨단업종과 자동차 업종 신규 진출 허용, 대기업 신증설 허용 등의 정책은 2010년까지 4조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 이같은 일들은 이미 상당부분 시작됐다. 2004년 당시 경제가 상당히 나빴는데 나쁜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 현정부가 극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사 : “과정상의 배경을 얘기하면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관리에 관한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자연환경 보존법, 공장총량제 등이 있었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부터 민원이 있었고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씩 완화됐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참여정부부터 였다.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과 이전 등이 나오면서 수도권이 반발하자 달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 질적 관리 대책을 내놨다. 일단은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2012년부터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시점을 발표한 것인데 이런 것이 틈새를 제공한 셈이다.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견지해 왔던 문제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 앞으로의 논의 예상

 심의원 :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국가균형발전이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조성 등도 포함돼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완공 목표는 2012년이다.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2012년 이후 규제완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순전히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도권 민심을 달래려는 측면이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도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방침을 믿을 수 없다. 수도권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법률과 관련 김문수지사가 관련법을 모두 철폐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도 있다.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자하는 정신을 훼손하는 내용들이다. 법안들이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아 계속 계류되고 있다. 이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정리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13개 시·도지사와 13개 국회의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웰빙권이겠지만 비수도권은 생존권의 문제이다. 시행령 개정을 막겠다.”

 진학장 : “수도권은 경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벌이고 있으며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강원도에 불이익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논리이다.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쟁력을 강조하는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져가고 있다. 국가가 어떤 방식이든지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 춘천과 원주 등이 도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경기도와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경기도의 일부 시의 청사진을 보면 보통 150만명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100만~150만명이 됐을때에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에 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탄강댐 문제도 그런 사실에서 기인한다. 과거 주택이 없었던 곳에 집을 만들고 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주장이다.”

 - 국가경쟁력 강화 연관성은

 김원장 : “대기업 독과점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는 지금까지 수도권 정비법으로 규제가 됐는데 독과점을 규제하는 정비법을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독과점에서는 소비자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불량상품을 구입한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상황이 같아진다. 수도권 집중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의 생산성이 낮아져 시장이 정체된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 한강수계 수질총량제 의무제 전환

 김지사 : “수질오염 총량제를 이제부터 한강수계에서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한강수계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일정한 틀을 정해놓고 있다. 특히 난개발을 우려해 목표 수질을 정해놓고 달성하게 되면 규제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강화하겠다는 것이 수질오염총량제이다. 의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상류지역의 경우, 1급수가 70%를 넘는다. 상류지역은 현 수준에서 행위를 동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유치나 관광단지 조성 등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하류 지역의 경우, 경기도가 노리는 것인데 이미 수질오염이 많이 됐다. 일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경기도 광주의 경우 5.5●을 줬다. 달성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다. 그리고 달성했다며 8,000가구의 신규 주택 조성을 허용해줬다. 이러면서 하류지역의 각종 규제가 풀린다. 공장증설도 허용하고 주택지구도 늘려주고 있다. 결국은 현재 경기도의 목표는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팔당호 수계는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다 풀라는 것이다. 이러면 민자와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강원도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연구를 덜한 상태에서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결국 수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수도권은 규제를 풀고 상류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심의원 : “수질오염 총량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본다. 이법중 교묘하게 숨어있는 규제완화 조항이 있다. 18조에 행위 제한 규제를 풀어주는 조항이 있다. 하류 지역은 이미 오염도가 높은데 정부는 목표 수치를 낮춰 준다. 이러면 달성하기 쉽다. 팔당호 수계지역의 가평과 양평 양주 등은 그런 조건에 찬성하고 있지만 강원도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특혜도 없다. 70% 이상이 1급수에 달한다. 공장이 들어올 수 없고 축산업자도 피해를 입는다. 강원도는 더더욱 족쇄에 묶이지만 수도권은 날개를 단다.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정부와 수도권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절대 막아야 한다.”

 진학장 : “시민단체들과 함께 서울에서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세미나를 가졌다. 당시 좋은 논리가 나왔는데 환경부의 수질 관련 법안이 수질 개선이 목표가 돼야 하는데 이법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의 환경론자들은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목표 수질을 정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정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상류는 엄격하고 하류는 느슨해야 하는 이유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경기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김문수지사가 환경부장관을 만나 팔당 상수원의 규제 해제를 요구했다. 그런 정책이 하류와 상류간에 불공평한 점을 낳고 있다. 춘천과 원주에서 시민사회 및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저항이 있는데 우리의 목소리만 갖고 주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심의원 :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수도권 규제를 푸는 조항 때문에 13개 시·도로 구성된 협의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신형철기자·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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