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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종현
2006/7/29(토)
[수해조사특위 회의록 1.] 제35회 파주시의회 : 1999. 9. 1  

수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5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수해조사특별위워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특위의 조사일정에 따라 지난 8월 25일부터 무더운 날씨에도 정열적으로 현지활동을 전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료준비와 수해복구에 노력을 기울이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히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할 때 회의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순서에 의거 그간 현지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시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을 당부드리며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1.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趙賢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李昌雨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9월 1일

       부    시    장      李 昌 雨

        총   무   국   장      黃 仁 政

        사 회 산 업 국 장      崔 益 壽

        건   설   국   장      金 箕 成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 魯 稷

        회   계   과   장      禹 普 命

        산   림   과   장      沈 光 鏞

        건   설   과   장      尹 炳 奎

        도   시   과   장      金 榮 九

        상 하 수 도 과 장      李 元 周

        문   산   읍   장      廉 仁 植

       내배수장관리인     金 銀 太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되어있으나 사전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동별로 이번 수해시 문제시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산읍 수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위원입니다.

  그동안 수해로 인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전직원이 열심히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산읍 수해가 가옥, 상가 그리고 농경지가 거의 어느 한곳 성하지 않게 집중적으로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통계상에 파주시 특히 북파주쪽에 시우량만 가지고 공무원들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우선 문산시가지 침수내용을 보면 동문천 제방 미개수지역으로 해서 월류가 돼서 통일로를 넘고 철로를 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시간적으로 새벽 3시쯤에 미개수 지역으로 월류가 되기 시작했는데 통계상을 보면 96년도, 98년도, 99년도 수해내용을 보면 수위가 강우량이 450㎜이기전에 350㎜일 때 동문천 제방은 월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00여㎜가 문산에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문산시가지는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미개수 지역인 동문천 제방 낮은 곳과 또한가지 일조를 했다면 문산교를 가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사 및 H빔이 철거를 안한 관계로 해서 크게 수위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李載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주문이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李昌雨  우선 질의해주신 답변에 앞서서 부시장의 입장으로써 금년도에 많은 피해를 본 지역주민이나 이를 함께 걱정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시장께서는 이와같은 사건관계에 대해서 이유가 어디에 있든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누누히 전하는 말씀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동감을 가지고 관계되신 분들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그 책무에 대해서 남들한테 최선을 다했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된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李載日위원께서 문산시가지 침수와 관련해서 두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강우량이라는 관계를 비교해 주셨습니다만 98년도에 강우량과 99년도에 강우량이 그 시점에 맞게끔 시점에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있었음에도 99년도에 적은 강우량속에서도 침수가 되었다는 말씀과 또 타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못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산 시가지에 대한 침수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 외에 수문학자들이 모여서 수문학자들이 심사분석 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산 시가지 침수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강우량이 있었다, 그 상당한 강우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96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해서 그 우리가 기억했던 강우량 이상의 강우량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3일연속 강우 나온 것이 파주시가 전체적으로 700여㎜가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문산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운천리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집계된 연속강우량은 1,035㎜를 기록하고 있었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강우량을 조사하고 있는 적성면에 있는 영국군참전비 옆에서 기록적으로 직접 채취한 강우량을 보면 1,032㎜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강우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문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봤을 때 을축년 장마라는 1926년 7월 26일에 있었던 장마때에 대한 얘기가 대홍수라는 얘기를 전해오면서도 그때 기록을 보면 400㎜가 못되었다, 연속 강우량이.

  그래서 상당한 강우량이 있었고 근세기에도 저희가 파주에서 있었던 강우량이라는 것은 수문학 관측에서 굉장히 기록되지 못했던 강우량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많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와 같은 강우량을 감내할수 있었던 것에 대한 홍수방어 능력이 어떻게 됐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문천 개수공사가 그 빈도가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개량해서 그 개수공사를 계속 연이어서 해주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현재 이와같은 피해는 없었지 않았겠느냐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천 상류에 있는 향양교에 대해서 공사가 왜 마무리 안됐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되고,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는 문산주변에서 여우고개라고 합니다만 여우고개 넘어서 만들어진 1032㎜라는 강우량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 계곡에서 내려올 수 있는 물량이 사실상 어디로 빠질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천㎜라고 하면 수평면에서 봤을 때 골고루 1m씩 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산간지라든가 높은지역에 1m가 있지않고 저지대로 와있다는 것은 1m 평균이 2m가 되는 곳도 있고, 3m가 되는 곳도 있고해서 그 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내수라는 것도 전혀 묵과하지 못할만큼에 대한 큰 강우량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세 번째 그 내수를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96년도에 있었던 시설보다는 상당히 개량을 해서 그와같은 배수 펌프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이 내수만을 제거하게 되는 용량을 가지고 있던 것이 외수와 많은 강우량을 배제치 못하고 그만 침수됨으로써 기능이 마비되어서 내수를 제거하기에는 어려웠다, 이런 내용과 좀더 범위가 넓은 지역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연천이상 임진강 상류에서 퍼붇던 상당한 강우량과 그당시에 여러 가지 조수의 영향이 있어서 밀어닥쳤던 최고의 만조시기와 맞물려서 도저히 물이 하류로 빠져 내려갈 수 있는 흡입력이 없었다 그래서 침수되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더 여기에 가속해주었다는 것은 임진강이나 문산천에 대한 하류지역에 대한 하천의 고개가 5,300분의 1이라는 아주 지극히 평평한 고개였는데 그 상류에서는 200내지 1000분의 1, 또는 530분의 1등등해서 상당히 급한 급류를 가지고 홍수도달이 굉장히 빠르게 되었다, 홍수도달이 빨리 되어 있는데다가 전혀 침체되어 있는 유수와 함께 연계되니까 거기에 물 자체가 증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임진강과 한강에 대한 여러 가지 수압관계가 3대 1이라는 벅찬 수압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임진강 주변에서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수가 전혀 내수를 배제하는데 조금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수문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외수가 넘쳐올 수 있는 철도, 통일로등등 관계에 대한 얘기, 또 거기에 대해서 교량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유수소통이 방해가 됐던것등 이러한 등등관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상 이렇게 된거다, 그중에는 전혀 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판가름은 각자의 입장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하고있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공직자와 같이 철야를 한 본인입니다.

  또 96년, 98년, 99년 작년에도 2박3일 철야를 하고 현장에서 동분서주해 보았습니다.

  올해 99년 7월 31일 초저녁부터 8월 오전 범람되기 직전까지 현장에서 같이 철야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 골자를 부시장께서는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현장감을 모르시는 답으로 주십니다.

  문산의 수해는 현장에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해올렸습니다.

  문제는 96년도, 98년도, 99년도 전체 삼사년간 짜여진 시정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산쪽에 시정계측기를 확인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하건데 가장 큰 원인은 미개수 제방으로 들어온 시간이 새벽 3시쯤입니다.

  공직자들이 마대를 쌓기 시작한 시간은 시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현장에 오셨을때가 1시 30분입니다.

  그때 H빔에 있는 가교와 임진강의 수위는 1m이상 차이가 났었다, 직접 목격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교 내지 120m내에 있는 4개 다리와 강 수위의 차이는 1m가 나고 있었다.

  다시말씀드리면 몇가지 장해물 때문에 수위를 크게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그리고 통일로를 넘기전에 그 벌판에 26㏊되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통일로를 넘기 직전까지가 불과 시장님 왔다가시고 1시간 남짓 되고부터 통일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대를 2시간 이상 계속 통일로 숭상대비로 즉흥적으로 1만4천포 준비된 마대를 공직자와 미화원들이 함께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월류된 시간이 2시 30분 내지 3시부터 미개수지역을 넘어왔다.

  그 당시에는 350㎜ 문산읍 계측기에 350㎜정도 온 시간대였다.

  그래서 마지막 통일로 넘은 시간은 9시 10분으로 됐습니다만 8시 한 50분내지 9시쯤으로 최초에 가설교쪽으로 5분후에 청도아파트 담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문산을 침수시켰다, 그렇다면 강우량이 1,035㎜ 운운하시고 적성 1,032㎜ 주장하시는데 그 당시 문산읍에서 계측하고있던 계측기에는 350㎜밖에 되지 않았다.

  마지막 통일로를 본격적으로 넘은 시간은 9시쯤 되는데 그때 강우량은 한 450㎜가 됐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요지는 문산 시내를 물을 담그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내배수장 만들때는 그 면적에 따라서 내배수를 펌핑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배수장은 완공이 됐는데 직접적으로 외수가 월류할 수 있는 약점을 누누히 지적해 올렸습니다만 외수가 들어오게 되어있는 것은 막지않고 내수가 차는 시설만 준비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 예를 들면 내포리 벌판, 마정벌판, 각 벌판들의 제방은 밀집된 주민이 살지않는 제방은 농림부에서 한 제방은 완공된데가 많습니다.

  똑같이 96년도이후에 개량 복구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3만여 읍민중에서 반 이상이 살고있는 밀집된 상가 및 주거지역의 문산시내는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당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보면 중앙부처든지 건교부든지 아니면 경기도든지 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해봅니다.

  과연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느쪽에 잘못이 있으며 또 시인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李昌雨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감이 없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사실상 한번도 그당시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시장께서 저녁 9시에 같이 만나서 있었을 때 시장님께서는 현장을 당신이 전부 수행하기로 하고 저보고 여기 사무실을 지키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해라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는 현장에 못나갔습니다.

  아까 답변해올린 것은 준비한 답변이라든가 국장님들이 어떠한 답변준비 하고 있는지 깊은 수치적인 것은 모르고 다만 공적으로 발표된거 수문가들이 발표된 것을 인용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하고 후자로써 지금 만들어진 개량된 배수장이 내수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수까지 퍼낼 수 있는 내수에 대한 배수장 개량은 안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회의에 가서 가장 고민하고 건의했던 것중에 하나가 하천공사를 한다든지 양수기 배수장등을 공사를 하는데에는 계량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에 대한 계량된 기준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얼마만의 빈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다라는 문산천의 50년 빈도를 100년 빈도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동문천에 대한 것을 30년 빈도를 50년 빈도로 개량 복구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를 분당 19만톤 정도의 나가는 관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삼사배 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최소한도에 대한 용량계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당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배수장이라는 관계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은 내수프러스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표수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버리는거 등등해서 7-8가지를 가감해서 만들어진 용량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외수를 가감해서 양정 관계를 계량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지적하신대로 옳습니다.

  그렇다면 무제한 어느정도에 대한 양수량을 해야되는 거냐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방공사를 1천㎜가 왔다고 하면 1천㎜에 맞는 제방공사를 해야되는 것이냐라고 질의하니까 그 학자들이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우리 실무자들끼리만이 공무원들끼리만이 1천㎜라는 현실이었다니까 현실이었으면 우리는 현실을 대비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끼리 자문 자답을 했지, 1천㎜에 맞는 제방공사를 온통 파주에 1천㎜에 맞게끔 제방공사를 한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이와같이 쓰라리게 당한 사람한테는 뇌리에 있는데 그렇지않은 사람한테는 뭐가 되냐면 과수요적인 설계를 했다, 과다한 설계를 했다라고 지적을 받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나중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이 되냐면 우리가 만들어진 데이터나 기준에 의해서 30년빈도, 50년 빈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1천㎜라는 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우리 바로 여기에서 지도하신 분들의 같은 정서였고 견해였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시간에 저희들한테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가지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현장감 없이 말씀하시고 시간관계에 대한 것은 조목조목 보고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그와같은 관계를 양해해주신다면 국장님들을 상대해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하나 내수만을 위한 배수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실상 저 나름대로 질의해주신 것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마음 먹고 답변에 대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좋은 설명을 우리는 사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거리가 있고 또 어떤 질의에 대해서 물론 상황설명이 필요해서 그런지몰라도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질의응답이 되면 나중에 진짜 필요한 질의응답에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위원도 신경쓰셔야겠지만 답변하시는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게 부차적인 설명은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주시고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위원장님 여기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질의 또는 답변에 간략한 요지만을 질의하고 답변도 내용이 충실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다보면 결국 시간만 허비되고 林炳潤 위원께서 발언하신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질의 그리고 꼭 받아야 할 답변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점을 판단하셔서 간단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 李載日 위원  李載日입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립니다.

  지금까지 큰 원인이 동문천으로 월류돼서 왔다, 그것이 내수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산시내가 침수된 가장 큰 원인이 동문천 미개수 지역인데 3년이 지나도록 실시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게 중앙에서 국비를 안주어서 그런지, 도비가 하달이 안돼서 그런지, 내려왔는데 우선 순위가 뺏겼는지, 다시말하면 시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답변해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李昌雨  동문천 개수공사가 지연된 관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부족했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수해가 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을 편의상 뭐라 복구하냐면 응급복구 그다음에 나온 것이 원상복구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문천 관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라는 개념으로 추진해왔던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있었던 현실을 감안해서 개량복구 해야되겠다 하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상당한 금액을 공사할 수 있을만큼에 대한 금액이 거기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비냐, 시비가 더 투자 되어있었다든지 다른 돈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은 예산편성 했을때에 대한 당위성 가지고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문천 개수공사를 계속적으로 못한것은 첫 번째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실무차원의 확인을 못하셔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金箕成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실무차원에서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국비가 하달이 안돼서 안됐던 것인지 도비가 하달이 안돼서 지연되었던 것인지, 한 단일공사로 보는데 일부 구간만 하고 실제 중요한 것은 마무리 안됐는데 그 내용이 어느 부처에서 문제가 있었고 왜 안됐는지를 설명해주십시요.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보충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건설부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또 경기도에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포괄적인 답변은 부시장님이 답변드린 근본적으로 저희시가 예산을 확보하지못한데에서 있었다라고 요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중앙이나 도나 상급자나 문제가 어디있다고는 답변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96년도 수해를 당하고 소위 문산에 침수방지대책사업이라는 것을 시와 도가 세워서 방지대책사업을 74억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던데가 동문천의 문산천 합류지점으로부터 1.6㎞되는 향양교까지를 제방을 막고 철교를 올리고 2개의 다리를 올려놓으면 문산은 침수 안된다는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문산의 침수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사업이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 5월에야 의회에서 승인해주신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다리까지 완료할 수 있었고  향양교 상류 주변에 미개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산 침수방지대책중에서 중요한 개수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올해 허가 찔려서 파평, 적성지역에 상당히 많은 1천㎜이상의 강우가 오면서 그리 월류한 부분이 우리가 걱정하던 문산천내 접속부분인 철도나 통일로 등으로 월류하지 않고도 동문천에서 월류한 그 물로 인해서 문산이 재침되는 우를 당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그러면 그 예산은 왜 안했냐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었다하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夏用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 입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동문천과 관련 문산의 침수와 관련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문천 제방을 숭상시키는 이유는 바로 문산 시민을 보호하고 문산 시가지의 침수를 어떻게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통일로에서 동문교까지의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방숭상부터 해놓고 그것을 일거양득으로 도로로 쓰는 것도 좋지만 우선 침수예방차원에서 봤을 때는 미개수 구간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공사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위에 사리부설이라든가 기타 보조기층을 부설해가면서 도로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일로부터 동문교까지 시공하는 도로개설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였으면 미개수구간 소방대 위에까지 막는 예산은 얼마였는데 왜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동문천 상류에서 월류된 것도 주 원인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산 제1교 가설 공사에 있어서 그 설계가 과연 정당하게 잘 되었느냐 하는 의문을 문산시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교각을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기술적으로 계산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아울러서 우기가 닥치면 H빔을 빨리 철거해야 물이 빨리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제때에 철거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가교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기를 대비해서 새로 가설한 교량 높이대로 높이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드린 문산 침수방지대책 사업이 저희가 향양교까지만 동문천 제방을 올리고 통일로 있는 다리와 문산 진입다리 철도를 올리면 문산은 침수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96년도 수해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기왕에 제방을 축조하게 되면 도로로 겸용하게 되면 일거양득 아니겠느냐, 또 문산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끝까지 도나 중앙에서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고 통일로는 건설부에 떼어 넘기고 그다음에 거기다 호안도 하고 제반 도로도 가설해서 바로 통일로에서 파주읍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발전적으로 건설하는 방향이 좀더 나은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李夏用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가 더 중요하냐 그거할 바에는 차라리 미개수된 부분의 개수가 더 급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월류한 상류지역의 강우를 당하고보니까 그게 옳았던 방법입니다.

  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에게 사업을 책정해주고 내려준 사업은 향양교까지를 우선하고 저희들 인식도 향양교 상류에서 미개수구간으로 월류되는 부분은 상동벌판정도를 침수하는 정도의 월류로 생각했고 그많은 물이 문산 시가지로 범람할 것은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 사람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미개수된 축조를 먼저 해야지 제방위에 다 쌓아놓고 제방도로를 만드는 것이 먼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 바람직한 결과였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산1교 가설교에 교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설하고 있는 교량은 교각이 둘밖에 없습니다.

  교각은 3개입니다. 그래서 4경관의 교량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교각은 많지않고 가설교량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그 지역에 있는 교량의 홍수단면을 고려해서 예를들어서 통일로에 있는 교량이나 철교등의 교량의 홍수단면을 고려한 가설교 교각을 설치했고 가교의 높이나 이런등도 그 다리가 기존에 있는 철교나 통일로에 있는 다리만큼의 홍수단면은 받고 한거였다는 답변을 드리고 끝으로 가설중에 있는 H빔 철거가 수해전에 철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차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사실은 문산 침수방지대책 사업중에서 교량 하부공사만을 지난해까지 마감을 해놓고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금년 5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랴부랴 교량을 가설하다보니까 6월 28일에나 그 모니터를 파악할수 있었고 그중에서 14일 이후에 의결한 사항을 판단하면서 가설대를 철거해 나오던 것이 7월 31일, 8월 1일간에 우기전에 철거를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H빔이 철거되지 않아서 침수에 일조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그렇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李載日 위원님과 같이 새벽에 그 자리에서 흐르고 있는 물을 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일반 주민과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수해가 나자마자 바로 한국 수자원학회에 현 상태가 홍수배제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엄밀하게 조사분석을 해서 답변을 달라는 의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회신이 오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경위는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각이 많으냐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교각을 어떠한 형태로 3개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보십시오.

  기둥이 한줄에 4개씩 3개입니다, 그러면 12개입니다.

  걸리는 구간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그 교량이 유지되는 거냐를 질의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5일경부터 문산읍장 廉仁植 읍장이 파주읍장 洪承培 읍장이 거기가 암만해도 위험하다라고 해서 수차에 걸쳐서 대책을 호소하고 어떻게하면 좋겠느냐 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못해 어쩔 수 없이 장비임차료를 구해서 읍에서 자체적으로 하상을 준설해서 제방을 모래를 쌓는 것을 제가 봤고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문산이 더 중요하니까 문산먼저 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향양리쪽은 감히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양수장이 다 넘어서 봉서3리에도 12가구가 침수돼서 이재민이 발생하는 현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후속조치로써 과연 시에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미군부대 소방대에서 승인 안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락가락합니다.

  과연 미8군과의 관계는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기에 그것이 제방축조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있는 읍면장은 예산 가진것도 없고 인력도 없고 시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했느냐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예하 읍면장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건의했다고 해서 시장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시간적이거나 예산적인 여력이 없었다는 점이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입니다.

  다급하니까 읍면장들이 건의하면 참고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리를 놓고 철거를 하고 이런 문제는 이것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두푼가지고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량을 빨리 철거하고 교량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가교나 동바리등을 철거했어야 마땅함에도 저희들은 기껏해야 확보된 예산가지고 또 공사를 진행중인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했고 진행하는 저희들이 과정에서는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올해에 홍수를 대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어떠한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부대의 미흡한 부분도 문산읍장이 궁여지책으로 우선 군부대 동의해주면 가설제방이라도 막겠다하는 문서를 보냈지만 나중에 부대에 문서가 오가는 과정에서 부대장에게 조회해본 결과 직접 미 분양지를 할애하거나 사용케 하는 것은 일선 관할부대장의 권한사항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 8군등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일부대장으로서는 의견 낼 수 없다는 회신을 하고 그것이 결국 실기를 해서 미8군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못하고 일단 단위부대장하고만 협의하는 것으로써 응급조치를 못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후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상치 않은 미개수 지역에 대한 월류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조치해서 현재 미8군 국방부등과 절충한 결과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았었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 李夏用 위원  핵심적인 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통일로에서 동문교까지의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도로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이고 미개수 부분 미군부대 왜 제방 쌓는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했는데 숫자적으로 하나도 얘기가 안되었고 아울러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천공사는 상류로부터 아래로 해오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산의 긴박한 사정을 봤을 때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이천리 주민이 피해를 입든 선유리 주민이 피해를 입든 숫자가 어느쪽이 많으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천리쪽에서 내려오는 방미교 밑에부터 해오는 공사로 바로 동문천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산시가지가 침수되었을 경우에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것을 행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한것인지 답변하셔야 우리도 주민들 만나면 여차여차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할거 아닙니까?

  저도 회사가 문산에 있기 때문에 잠만 안잘 뿐이지 직장이 거기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충실한 답변과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주문이 있습니다.

  첫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또한 답변을 해주시는 증인께서도 목적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다보면 결국 시간낭비가 되고 우리가 이 조사특위에서 얻어진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문제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주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 공정별로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교량이 약29억 그중에서 도로포장공이 10억, 축제 및 구조물등 약39억, 용지보상비가 25억, 대개 총공사비는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고 동문천개수공사비는 대략 축제비만 60억을 신청하고 있고 해서 주한미군부대 진입로를 위한 교량등을 본다면 약80억 정도가 들어가야만 동문천 미개수 구간이 완전개수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미시공부분 60억이라는 것은 이천리까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 월류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0억을 그쪽으로 전용했다면 할 수 있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개수 구간에 대해서 설계는 완료됐는지, 설계에 의해서 60억, 80억이 나온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아닙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럼 그냥 대충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설계도 아직 안됐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설계 아직 안됐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산시내 침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면 도로와 관련된거도 저희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유효적절하게 쓴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구간 임시방편이라할 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올려막았었더라면 월류 안했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설계도 여태 안됐으니 내년 우기때까지도 되기가 힘든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들이 측량을 끝내놓고 설계진행중이니까 금년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우기전에 미개수 개량구간의 개수는 내년 우기전에 끝낼 계획입니다.

○ 李夏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만 가지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6월 9일 15시에 시장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지금 공사를 하던 곳은 대안을 갖고 계셨기에 문산제방, 동문천제방을 말씀드렸습니다.

  불보듯 뻔한데 월류되서 침수될 게 뻔한 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대답은 대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지금 60억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는 30억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대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해서 문산에 와서 문산읍장하고 상의한 결과 한2m라도 어느 업자를 나중에 저거하더라도 우선 쌓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쌓은 걸로 아는데 읍장님이 대비하느라 몇십m성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m 성토했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 문산읍장 廉仁植  60m정도 됩니다.

○ 李載日 위원  높이는요?

○ 문산읍장 廉仁植  밑에서 2m정도.

○ 李載日 위원  예산은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 문산읍장 廉仁植  그것은 동문천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에서 협조받아서 장비를 무상으로 얻어서 사용했습니다.

○ 李載日 위원  따라서 국장님하고 시장님은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에 있는 읍면장들은 물난리 날까봐 준비를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설계중이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질의를 드리는데 건설국장님 그 당시 수해대비 예산액으로 준비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없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질의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겠는데요? 어느 지점의 수해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냐는 질의입니까?

  그 당시 응급조치로 어디 부분을?

○ 李載日 위원  동문천제방 쌓다가 향양교 다리위에 공동대교 밑으로 그리 월류되서 침수가 됐습니다.

  응급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답을 안주셨거든요.

  현장에 있는 읍장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에서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을 봐서는 책임소재가 있다고 보는데 재해대책기금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 건설국장 金箕成  향양교 상류로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미군부대 철조망까지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축제는 일단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읍은 뭐 말씀하시는데 읍장역시 시의 예하기관으로서 시장의 보좌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읍장이 조치한 것도 곧 시장이 조치가 된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李載日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왜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계가 아직 안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해서 가능한 부분은 미군부대철조망까지 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축제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위 부분은 미군부대철조망을 제거하고 미군용지를 사용한 부분은 손 못대고 그 당시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거죠.

○ 李載日 위원  그 당시 시장님 답은 설계중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안된다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미군부대 부분은 전혀 손대지 못했고 손대지 못한 부분이 월류되서 수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趙賢黙  林炳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고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부시장님이나 건설국장의 답변중에 96년도 문산수방대책을 하는데에 동문교가 향양리까지만 보강을 해도 문산이 침수 안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이 잘못됐다 다른 데로 월류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그러면 또 금년에 수방대책을 세워서 나름대로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0년, 2001년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문산 뿐만 아니라 파주시 다른지역이 판단착오로 수해를 입는 지역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수해가 나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백가지 수천가지 되니까 주민들 무마용으로 그때 그때 깊은 대책없이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지를 깊이 대책 안세우고 즉흥적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까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과연 과거 96년도, 98년도에 수방대책 한다면서 많은 관계기관이 ‘몇백억을 예산을 확보했다’, 또 ‘천몇백억 예산확보는 누구돈이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 세워서 수방대책을 했다고 자랑하던 우리 파주시가 금년에도 무참히 그 수방대책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13개 읍면동 수해현장을 가보면서 몇가지 느낀 바와 대책을 묻고 답변을 원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해특위에서 다루는 중요한 목적이 예산이 왜 없었느냐 또 예산이 승인됐는데 조기 집행 안했느냐 이미 확보된 예산은 과연 우선순위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느냐 이런 점도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리 쪽에 수중보가 있습니다, 용주골에서 법원리가는 쪽에.

  그 수중보는 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서 날개쪽으로 침수됐습니다.

  건설과장님 확인하셨죠?

○ 건설과장 尹炳奎  네.

○ 林炳潤 위원  그때 현장에서 제가 ‘이건 설계가 잘못돼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설계가 잘됐는지 잘못 됐는지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수해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성동에 가보니까 용산천에 농로로 다리를 놔줬습니다.

  이것은 잠수교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다리를 놔서 오히려 그 다리 때문에 인근농지가 침수됐습니다.  다리가 제방구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다리가 과연 필요한 다리냐, 도대체 필요한 다리가 아니라는 것을 관계자들에게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해야 될 거 안해야 될 거 다했다 이겁니다.

  안해도 될 거 이런 부분이 우리 파주시에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수방대책이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아까 국장님 답변말씀중에 문산제1교 교량에 대한 H빔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학회에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뢰하는데 용역비가 약5천만원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용역비를 얼마를 지불했으며 언제 의뢰한 것인지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라고, 아까 문산읍장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미군부대관계에 협조공문을 읍장이 미군관계자와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일개 읍장이 할 게아니라 그런 부분은 시장, 시장이 정 안되면 부시장이라도 직접 나서서 요청이나 협조를 해야지 면장이나 과장이 협조하는 것과는 큰 효과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읍장이 해달래서 시청에서 안해주니까 급한마음에 읍장이 했다고 하면 시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와 읍면과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현안사업이 있으면 시에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숙지해주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먼저 96년도 문산수해를 당한 후에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을 동문천, 문산천 합류지점부터 향양교까지라는 것은 대개 계획을 도에서도 수립을 하고 우리 시는 물론 당시의 의회에서도 동사업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고 그 사업을 저희는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문천 상류지점인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 구역외에 있는 미군부대 동문천 상류지역부터 월류하리라는 판단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판단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감히 예상치 못했던 강우량과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재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해를 당하면서 완벽한 원상복구, 개량복구를 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완벽한 복구였느냐 소위 그 당시만 했을 때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복구를 했다.

  그러나 수방대책은 어떠한 경우도 완벽한 복구나 대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수년동안 천미리이상 집중호우를 당하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언급을 하셨던 이렇게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경우가 과거에는 이상기상현상이었는데 3년간에 걸친 이런 이상기상이 연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기상현상으로 보고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까지도 중앙정부에서나 학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한 수해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막아가는 길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고 판단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의 자문을 받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수방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리 수중보 날개벽이 없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설계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날개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그 지역이 무제보하천구간이었습니다.

  제방이 없는, 경제적으로 봐서 제방을 쌓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날개벽 없는 설계를 했다가 결국 날개벽쪽으로 월류해서 농지가 유실되는 수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의 보수등으로 검토해가면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지역 교량이 잘못된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농로, 군사용 도로 등으로 개설이 된 걸로 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성립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학회에 의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9일자로 저희가 직접 용역비를 낼 성격이라고는 보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공자가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자부담으로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1억 상당되는 감정료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당시에 시에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처가 시공자이면 연구해서 결과나온 부분이 의뢰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서 나간 결과라고 시민적 불신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든 의회든 이러한 시공자외에 공동으로 의뢰를 해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피차가 공정성을 인정받지 않느냐 하는 수뢰기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공자부담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내년도는 물론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장 질퍼덕거리고 요철이 심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생활민원에 우선 예산을 집행한 예도 과거에는 있습니다.

  하천개수보다는 도로포장을 우선한 과거의 실례로 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해를 본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방대책에 우선 집행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과거에 읍면장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전부 해주지 못한 점도 이 시점에서는 후회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시정형편이, 시민이 바라는 것이 꼭 같을 수가 없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는 과거에 천미리 집중호우를 받을 때 소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빈도의 개념으로 이런 비가 해마다 오겠느냐, 2년, 3년차 오겠느냐 이것은 우리시민 누구도 그렇게 믿고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교훈삼아서 읍면장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의 능력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아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 교량이나 천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나 설계에 대한 잘못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예를 든 겁니다.

  그 부분 그렇게 국장님 알아주시고, 수자원학회에 의뢰했다는 부분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업자가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문산지역 주민들이 업자나 시를 상대로 해서 보상청구소송을 낼 것을 대비해서 업자가 자기방어능력의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의뢰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는 상이 좀 하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업자에게 용역비를 받아서 했을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받아서 했다면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공정성이 결여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문산주민이나 다른 시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느냐, 그래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禹鍾鎬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읍면별로 순서있게 하자고 한 것을 왜 지금 회의중에 그런 식으로 안하고 다른 식으로 한다면 이게 의원총회 하나 마나지 자기 인기발언식으로 아무나 튀어나와서 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문산 수해주민 대다수는 문산내배수장이 가동치 않아서 피해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동하지 않았는지 만약 가동되었으면 며칠, 몇시까지 가동되었는지, 배수장 수문은 언제 차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내배수장이 가동하는 상황은 제가 새벽 1시경에도 분명히 확인을 했고 당시 현장에서 외수가 침수되서 기계의 작동이 어렵다는 문산읍장의 현지보고를 받고도 최후의 일각까지 푸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산내배수장은 그 기능을 다할 때까지 배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수문문제등은 현지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운영관리를 했던 문산읍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문산읍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문산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廉仁植  문산읍장 廉仁植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지에 와서 보셨겠지만 배수문이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동기계는 수면에서 약40전정도에 작동할 수 있는 기계가 서 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수에 의해서 내배수장이 침수될 때 일단 건설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관리인더러 ‘풀때까지 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리인은 복숭아뼈 위에 올라올 때 까지 배수물을 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시간이 몇시입니까?

○ 문산읍장 廉仁植  그때가 배수문을 중단하고 나올때가 10시 10분 경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창무라는 배수전 설치당시 재성전기에 근무하면서 전기시설했던 기사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기사하고 2층에 올라가서 변전기를 끄고 내려왔을 때는 허벅지에 물이차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배수장을 작동할 수 있는 기계가 침수되서 도저히 그 상태에서는 작동이 안됩니다, 수중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잠가놓은 채로 그대로 탈출해서 나온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게 8월 1일 입니까?

○ 문산읍장 廉仁植  8월 1일 입니다.

○ 柳漢哲 위원  내배수장 가동일지를 보면 7월 30일날 7시에 수문 차단했고 10시 30분에 수문올 올렸습니다.

  그 뒤에 암만 봐도 수문을 다시 내렸다는 기록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읍장님이 거짓말 하는 건지 가동일지가 잘못된 건지?

○ 문산읍장 廉仁植  아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배수문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외수를 차단하는 배수문이 있고 안에 들어와서 배수문이 또 있습니다.

  배수문이 이중으로 된 것은 외수에 의해서 바깥의 부분이 파손됐을 경우에 이중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으로 해서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높을때는 바깥의 문도 차단하고 안에있는 문도 차단하고 기계를 작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훈련시켰고 관리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가 그렇게 작성됐더라도 그때 상황에서 정확히 기록은 없더라도 사실대로는 밖의 문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배수가 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관리자에서 담당읍장님 결재까지 한 겁니다.

  수문 올린것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뒤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시 10분까지 물을 프셨다고 하셨는데 李載日 위원님 하고 사석에서 여쭤봤습니다.

  과연 가동이 됐었느냐 새벽 3시까지 푸시고 나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스위치를 내리고 탈출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간도 7시간 차이가 나는데 뭐가 맞는 건지?

  (李載日 위원 : 柳漢哲 위원, 李載日 위원 거론하니까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3시 반까지 제가 확인한 게 가동여부를 우산을 들고 어디까지 오면 양수못하냐 하는 거를, 그얘기를 3시까지라고 하면 잘못얘기들으시고 여기서 곡해하시면 안돼죠, 여기서 짚어드립니다.)

○ 문산읍장 廉仁植  그래서 시민들 일부가 지금 배수장을 가동 안한 걸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고 신창무씨외에 8월 1일 01시 35분경에 배수시설을 가지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양소방서의 지원을 받아서 소방차 2대를 계속 가동한 소방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에 잠긴 이후에 펌프장을 가동안했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가 끝났으면 李鍾珌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장황한 서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엄청난 수해를 또 당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바탕으로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뜻입니다.

  혹여 여기오신 공무원 관계자 증인께서 이건에 의해서 잘못했다고 했을때에 혹여 어떠한 문책이 올까하는 염려속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해 줌으로써 앞으로 방지책에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한 뜻으로 받아주시고 간단히 요지만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이번 문산피해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원인은 향양교 다리위에 미군부대의 철조망구간으로 물이 넘쳤기 때문에 문산시가지가 수마에 휩싸인 주원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동의합니다.

○ 李鍾珌 위원  또 한가지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5월 21일날 약30억의 예산이 추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동문천 개·보수에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문산교량에 따르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둘다 아니구요, 그것이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 그 중입니다.

○ 李鍾珌 위원  그렇다면 30억은 문산침수대책에 관한 추경으로 확보가 됐으면 주로 문산읍과 파주시에서는 가장 시급함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용할 목적이었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은 96년도에 확보해서 97년에 착공해서 추진하던 사업이름이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인데 그게 어느 구간이냐 하면 동문천이 문산천에 합류되는 지점부터 향양교까지 다리를 높이고 제방을 쌓는 그런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인데 당초에는 74억을 확정해서 사업 시작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교량비, 그 다음에 향양교로부터 미개수 미군부대까지 할 수 있는 80m구간까지 축제, 나머지 공사의 뒷마무리 사업비였죠.

○ 李鍾珌 위원  그럼 30억이 확보됐다는 것은 아무튼 총체적으로 문산수방대책의 시급을 요하는데 투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일환으로 미군부대 철조망까지 80m에 이르는 것도 계획에 넣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은 여력을 가지고 더 집행을 하는 겁니다.

○ 李鍾珌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공구 97-394호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9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해 나가돼 사업구간은 법원읍 동문리 방미교로부터 하류 미개수지역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방미교에서 미개수 하교라는 것은 행정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를 보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개수되는데까지를.

○ 李鍾珌 위원  바로 넘쳐 흘렀던 구간으로 봐야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고 7월 31일날 비가 왔어요.

  무려 많은 달을 소비를 했거든요.

  그 안에 문산읍에서 올라온거나 파주시청 관계자가 봤을때도 향양교 위에 지금 물이 터졌던 곳을 가장 위험지구로 봤는데 거기에 따르는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었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 부분에 특단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읍장께서 4월 24일날 여기보면 시설공병대대장에게 보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TV를 봤더니 ‘그것이 알고싶다’라고 하는 프로인거 같아요, 문목사 아들이 하는데 거기 프로를 보니까 분명히 8군으로 올린 것으로 해가지고 8군의 조사 추적까지 나오는 것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로 올렸건 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적어도 문산읍이 96년도에 수마를 겪었고 다시금 대책일환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가장 위험적으로 봤다 그런데 읍장이 올렸건 시장이 올렸건 간에 같은 예하의 기관이니까 똑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金箕成  읍장과 시장을 별개의 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산하에 있는 읍면동이니까 같은 기관이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읍장이 잘못을 했건 또는 관계 과장이 잘못을 했던 간에 궁극적으로는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 부분의 정의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 李鍾珌 위원  별개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읍면동에서의 판단과 수방예비대책을 못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수해를 가져오는데 원인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총체적 책임은 시장에게도 있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9년 1회 추경에 30억을 반영받았는데 2차로 발주를 했다, 그런데 밑에 보면 99년 추가지원액을 14억을 받았는데 이것은 미발주를 했어요.

  이 추가지원에 14억을 받아서 미발주했는데 이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어느 사업입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수해대책으로서 공사한 연속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에 투자할 사업비였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책임소재를 따져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인할 것을 해줘야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비가 오더라도 우리 공무원과 주민이 합세해서 막을 수 있을 때 까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패적 역할을 집행부쪽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문산을 비롯한 수해 이재민들에게 집행부 뿐이 아니라 의원 입장에서도 사전 대처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문산시내가 침수원인이 동문천 상류지역에서 월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산에 동문천 상류 뿐이 아니라 제1교도 있고 철로 숭상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 통일로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위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으로도 문산이 침수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네.

○ 朴海龍 위원  그래서 저는 또 한가지 읍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산시민들이 정부나 시집행부에 또 의회에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는 요소가 사전에 대처 못했던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장님은 내배수장펌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셨다고 했는데 柳漢哲 위원님께서 일지를 보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산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가게끔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산이 침수됐다가 3일만에 비가 그치면서 일단 물이 빠져서 내수관문을 열어야 될 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 소방차하고 뭘 가지고 물을 프셨습니까?

○ 문산읍장 廉仁植  배수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소방차하고 문산읍사무소앞에 600미리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 배수관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 朴海龍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하면 우리가 현장점검을 하면서 탄현면에 가봤습니다.

  만우리 내수관문 있는데를 갔는데 탄현면장님이 보고하시기를 이동식 수중모타를 이용해서 내수펌프로 모자라는 용량을 보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 제가 봤을때도 30키로 정도면 수중모타 이동식이면 문산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 비가 그쳐서도 수문이 안열려서 침수된 지역의 주민들이 아우성 칠 때 이동식 수중모터라도 설치해서 퍼내서 빨리 이재민들이 내집에 들어가서 수해복구를 할 수 있게 해줬다면 이 정도의 엄청난 주민의 반발은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두포천을 갔었습니다.

  두포천에 갔을 때 진명하고 한일골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두포천 상류지역에 엄청난 농경지 피해가 왔는데도 현장에 가보니까 한일골재에서 골재가 하천변으로 다 쌓여져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감독기관에서 뭐한 겁니까?

  수해전에 골재를 치게끔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나 읍장님, 관계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대처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고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앞에 잘못한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자세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사특위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대처부분, 문산의 내수펌프장,  또 내수관문 등 여러 가지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위원님 누누히 말씀하신 요지가 책임이 무서워서 솔직한 답변을 피하지 말라는 주문이신데 저희 또한 그런 책임회피성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요.

  다만 저도 수해를 당한 입장에서 여사의 어떠한 책임도 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은 제가 ‘내 책임이다’라고 단적으로도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한계, 또 직업공무원의 책임의 한계를 정립하는데도 이번 수해에 상당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원인을 규명하는데 답변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류가 됐는데 왜 월류될 걸 미리 알고 거길 못 막았느냐, 또 비가 그쳤으면 물을 빼려 온갖 수단을 다써야 돼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퍼내는 것이 훤히 보이는 쇼일 수 도 있고 조그만 양수기를 죄돌려서 대롱으로 바다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냐는 얘기도 있을 거 같지만 소방호수를 받아서 상당한 물이 넘어갔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누가 뭐래도 퍼내야 된다라고 해서 수문작동이 어려운 순간부터 소방차를 철야로 동원을 해서 양수를 했습니다.

  다만 朴위원님 지적하신 더 좋은 장비를 못댔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가 잘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착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은 감정입니다.

  전반적으로 朴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수해를 당하고 나서 모든 공직자는 특히 이 분야에 봉직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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