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모든 대안들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지않는 공동협의회 불참이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을유년 새해 건강하시고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제 2기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20일(목요일) 철원읍사무소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으로 우리의 어머니인 한탄강과 태봉국의 후예요 이웃사촌인 철원, 연천, 포천주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투쟁방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규정의 총칙 부분을 정독(精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를 담은 제1조(목적) 와 제9조(공동협의회 참여조건 및 결정과정) 부분을 잘 읽어 주십시요.
참고 ; 제2기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규정
제2기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예산의 낭비와 자연생태계의 파괴 및 5만 철원군민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한탄강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댐 건설 반대를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대책위의 명칭은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라 하며, 철원군대책위라고 약칭한다. 소재지는 철원군 관내에 둔다.
제3조(인선의 원칙) 신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운영의 원칙)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내실있게 하여야 한다.
자금의 모금과 경비의 집행은 한개의 통장 및 근거서류에 의하여 처리하고, 모든 입출금내역은 장부에 기록하여, 매달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최대봉사와 정치적 중립) 대책위는 철원군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
제6조(교육홍보 및 자율적인 참여) 대책위는 철원, 연천, 포천주민들에게 한탄강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책위의 활동사항과 소식을 수시로 알려 철원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댐 건설 반대에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환경단체 및 강원도 연천 포천과의 협력등) 대책위는 한탄강댐 건설반대를 위하여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 및 강원도, 연천군, 포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수렴과 결의) 대책위원장은 대책위의 활동을 제약하는 결의 제안 또는 법률행위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협의회 참여조건 및 결정과정)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협의회는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전제로 하지 않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20일이상의 여론수렴기간과 공청회를 거쳐 총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2. 그리고 2005년 2월 5일(토) 강원도 철원군 고석정의 제1회 한탄강사랑 트래킹 행사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정신(精神)에 의거 공동협의회 불참을 재천명 합니다.
참고 ; 한탄강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 연천 포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의 모두(冒頭) 입니다.
한탄강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우리는 한탄강댐의 완전한 백지화를 포함 실현가능한 다른 대안들로 전면 재검토되지 않는 공동협의회의 참여 거부를 다시 한번 선언하며, 참여정부가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한탄강댐의 완전한 백지화 선언임을 자각하라”
감사합니다. ^^**
"생명과 통일의 젖줄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
2005. 2. 13.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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