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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이나 공공정책을 둘러싼 ‘공공(公共)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환경·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갈등이 복잡·장기화함에따라 경제적 손실, 민민·민관 분열 등 후유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갈등을 추적·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사전예방은커녕 사후조정마저 급급해하는 형편이다.
[탐사보도] 갈등관리 시스템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갈등 관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마저 표류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우선인 시민단체와 주민의 민원에 민감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대 탓이다. 올 정기국회 입법에 난항이 예상돼 갈등관리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방사능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 한탄강댐 건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가 번번이 실패했다.
10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이 첨예한 공공사업은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과 신고리 원전 3, 4호기 건설, 한탄강댐 건설 등이다.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갈등은 김해시 매리공장 조성, 파주시 용미리 납골당 설치 등 25곳에 이른다. 특히 지자체 간의 갈등은 갈등사례가 행정자치부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1999년부터 추진된 한탄강댐 건설은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갈등관리 모델을 적용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최근 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8월 댐 건설 여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철원군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년간 한탄강댐 건설 지연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은 무려 348억원(한강수자원연구소 추산)에 달한다.
국토연구원 김선희 연구원은 “1990년대 들어 공공갈등은 기존의 이해관계(보상) 갈등에 가치관(환경, 이념) 갈등이 복합화·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여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추정 새만금 등 6개 국책사업 손실 4조원)이 천문학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며 “갈등을 총괄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 갈등관리법 입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집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기자 twins5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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