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청계산
2006/5/28(일)
법률이 바뀐 덕분에…水公 전사장 파기환송  
법률이 바뀐 덕분에…水公 전사장 파기환송

[경향신문 2006-05-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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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5일 현대건설 등에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건설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2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배수갑문 제조업체로부터 공사도급과 관련해 9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적용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됐으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고전사장은 2002년 8~9월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 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측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1억원을, 2001~2004년 배수갑문 제조업체 금전기업사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전사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 2심에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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