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청계산
2006/5/28(일)
무죄가 아니라 법개정 때문에 따시 심리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변경되는 등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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