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머니투데이 2005/5/13(금) | |
Re..수뢰 혐의 수자원공사 사장 10년 구형 고석구 前 수자원公사장 징역 10년 구형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12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수주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워크아웃 기업으로 부터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무거운 만큼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02년 한탄강댐 공사를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대건설에게서 1억 원을, 갑문 제조업체로 부터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사장의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현대건설측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증거법칙에 따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현대건설측이 1억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진술"이라며 "공사와 관련해 이권에 개입해 돈을 받은 적은 없고 순수하게 활동비 관계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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