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강원일보 2005/4/3(일) | |
철원, 습지보전사업 추진 `반발' -환경부 시범사업지 지정… 주민 “군사보호구역 이어 또다른 개발규제” 【鐵原】철원주민들은 정부가 동송읍 오덕리 학저수지일대 등 철원지역에 대해 국가습지보전사업을 추진하자 또다른 규제를 야기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습지보전을 위해 GEF(지구환경금융)와 공동으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총 71억원(정부부담 45억원, GEF부담 26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지로 철원지역과 낙동강·금강권역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지난 14일 철원군청에서 관련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을 위한 워크●을 갖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철원군번영회는 “습지보전사업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결국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됨은 물론 국제기구와 협약 등 지역에 많은 규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원주민들이 지난 19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됐던 생태계보호지역지정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였던 점을 상기해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철원군에 전달했다. 군번영회는 덧붙여 “이해당사자인 주민 대다수가 습지보전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모르는 만큼 주민과 사회단체들의 참여속에 관련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근회군번영회장은 “습지보전사업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종국적으로는 자연보전법과 다를바 없다”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내 전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철원지역에 대해 또다른 규제법이 생긴된다면 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습지가 철새의 중간 정착지로서 그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GEF가 사업재원을 분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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