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국민일보
2004/11/22(월)
"2005년한탄강댐 건설예산 65억중 58억 삭감.  

주 ; "한탄강댐 건설예산" 65억중 58억원 삭감. 7억의 천변저류지 건설용역비만 남겨습니다.

행정수도 예산 122억 전액 삭감…건교위“특별법 효력 상실”

[국민일보 2004-11-22 18:14]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던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예산 122억원이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 건교위는 건교부 소관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효력을 상실하고,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법적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예산 요구도 근거를 잃게 됐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비 75억3700만원을 포함해 국제 현상공모비,홍보비 등 모두 122억3100만원의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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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는 또 한탄강댐 건설을 위한 내년 예산 65억원 가운데 "변 저류지(강 옆 대형 웅덩이) 건설 용역비 예산 7억원"을 제외한 58억원도 삭감했다. 이는 지난 3일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가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무효화하고,대안으로 천변 저류지 2개와 순수 홍수조절용 소형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김재중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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