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강원도민일보 2004/1/10(토) | |
김호연 철원군수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서울지검 강력부는 9일 오후3시30분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철원군 공설묘지 인·허가와 관련, 김 피고인의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가 명백한 만큼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정천 전 군청 사회복지 과장(58)에게도 1심 선고와 같은 징역5년에 추징금 7천만원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2월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군수는 지난해 9월 19일 1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의 선고 받고 항소했었다. 이주섭 dmz155@kad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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