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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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수)
한탄강댐 백지화 새국면  



【鐵原】문화재청이 한탄강 지류인 대교천 일대 현무암지대를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해 댐건설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최근 대교천 중 일부 현무암 협곡인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구수동) 20필지 10만9,838㎡,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62필지 9만122㎡에 대해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1년부터 2년동안 대교천일대에 대해 기초 및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주상절리(柱狀節理·일종의 암석기둥)가 잘 발달돼 있고 한반도 제4기 지질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학술자료가 된 협곡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했다.

 한탄강댐공동대책위는 이와 관련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된 협곡중 일부는 한탄강댐 건설시 수몰되는 지역”이라며 한탄강댐 건설예정지 상류는 대교천에 비해 절경인데다 학술적 가치가 높은 협곡과 주상절리가 널려 있는 점 등을 들어 댐건설의 허구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이 상위법임을 들어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운동에 적극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문화재청이 특정대상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할 경우 관련 자치단체 및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특별한 하자 의견이 없을 경우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거치는 등 통상 2개월이내 천연기념물로 고시하게 된다.

 이우형 한타넷총무팀장은 “한탄강댐 건설을 무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문화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민감사를 재청구하는 등 공동대책위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문화재청관계자는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지역은 한탄강댐과 무관하다”고 했다.

<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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