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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자유게시판]
     
 
이름: 33
2005/7/3(일)
상수침수지역 건축허가가 잘못 이주 또는 제방을 높혀야(김덕배 국회의원 국  

상수침수지역 건축허가가 잘못 이주 또는 제방을 높혀야(김덕배 국회의원 국정감사 질의 내용)  


 "상습침수지역 건축허가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작년 7월 14일에서 15일까지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주택중 경기도에서만 1만 4천 7백 69세대
가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중에서 81%인 1만 1천 9백 46세대가 지하층주택이고 특히 안산시와 부천시는 침수주택의 100%
가 지하층주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연이어 발생한 침수주택의 75%가 부천등 10개시·군에서 7윌14일 발생한 수해와 동
일한 지역에서 재발생 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5년간 2회이상 침수지역 및 집중호우시 침수예상지역을 파악한 결과 14개시
군에 44개지역 3.7㎢이 침수취약지로 조사되었고

주요 침수요인을 보면 하천변, 저지대, 도로보다 낮게 주택이 밀집된 지역 및 기존저지대 시가지
로 하수 통수능력 부족 등으로 파악됩니다.

- 하천변 저지대 : 시흥시 대야동 등 21개지역
- 기존저지대 : 고양시 고봉동등 10개지역
- 우수관불량 : 수원시 정자 등 13개지역

현행건축법상에 시장 군수는 해일. 고조. 수해 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흥시 신천. 대야동일원
(98. 2. 5 지정) 한 곳만이 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은 용적률에서 20%까지 용적률을 올려 시공할 수 있어 현
재 지하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지하주택의 입주민들을 지상으
로 입주시키게 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위험지역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건축법에 의한 "재해위험구
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주민이 반대하고 지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자
체장이 결심을 못하고 있어 매년 지하주택의 침수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축주에게도 불이익이 적은데도 널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
행의지가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관께서는 주택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 실적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과련 본 위원은 '재해위험지역'지정을 '주거환경보호구역' 바꿔 지역민의 거부감 없애고 지자
체의 지정도 용이하게 하여 제2, 제3의 수해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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