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강원일보 2004/7/9(금) | |
합병명령받은 화천축협은.., 화천축협은... 합병 명령받은 화천축협 어떻게 되나 화천축협이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병 명령을 받았다. 2002년 경영상태 평가 결과 자본적적성 4등급을 받으며 경영개선권고조합에 편입된 화천축협은 2003년말 결산 결과 자본이 완전 잠식되는 등 경영상태 악화로 지난 2월 중앙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았다. 이때 화천축협은 적기시정조치 내용이 합병명령으로 분류됐으나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조합의 소명을 듣고 결정키로 함에 따라 합병이 1차 보류됐다. 지난 4월에도 화천축협은 자구 계획을 제출했지만 기금위원회에서 추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줌에 따라 최종 결정을 보류 받았지만 지난 17일 제7차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더 이상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합병 명령을 받았다. 이에따라 화천축협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2003년말 기준 정규직 직원의 20% 감축과 추진 기간중 승진·신규 채용이 금지되고 출자금 10%감자 조치를 해야한다. 또 부실자산정리와 불용자산처분 경비절감 등을 통해 제무건전성을 제고하고 동일 시군내 부실조합 등을 제외한 조합의 동일 예수금 조달 금리의 최고 금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화천축협은 이같은 이행 조건을 원활히 수행하면 총회를 거쳐 인근 축협에 합병되고 미흡할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 사실상 파산 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인수조합 선정이 어려워 합병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계약이전 등의 조치 방안이 검토된다. 농림부는 화천축협의 인수조합은 접근성과 우량성을 고려하여 선정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춘천축협과 양구축협 인제축협이 인수조합 대상에 오르고 있다. 화천축협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감축과 사내지점, 육가공공장 폐쇄 등 자구 노력을 펼쳐 왔지만 결국 합병명령을 받았다”며 “내부적인 회의와 총회를 거쳐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와 인수 조합을 결정,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黃炯周기자·victory@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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