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33 2004/6/29(화) | |
농협법 개정안[정부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정부안 확정·발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최근 구미 장천농협과 파주 교하농협에서 조합원 스스로 조합 해산을 결정한 사례에서 보듯이 여전히 많은 농업인은 협동조합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협동조합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고, 일선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농협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율 개혁 원칙 하에 농협·농민단체·학계 등 21명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십여차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안의 초안을 만들었고, 이에 기초하여 정부안을 확정하였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주도의 타율적인 협동조합 개혁과는 달리 농협·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상호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금번 개혁법안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회와 관련하여, 첫째, 회장 중심에서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여 중앙회의 경영전문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중앙회장의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되, 전무이사제를 신설하여 교육지원사업을 담당케 하고,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소관 집행간부(상무) 및 직원의 임면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여 대표이사 등 집행부에 대한 업무조정·평가·감독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에 대표이사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대표이사 소관별로 소이사회를 설치하여 사업계획·자금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사 수의 2/3이상을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는 규정을 1/2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중앙회 신·경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법 시행일 후 1년 내에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농민단체, 학계 등을 수렴하여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문제를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선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선조합의 경영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경영인(CEO) 도입을 확대하고, 지역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며,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 도입을 의무화하고, 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키로 하는 한편, 직선 지역 조합장 선거 관리를 시·군·구 선관위에 위탁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조합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4년)중 한번은 외부회계 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선 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역농협의 경우 시·군 범위내에서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하여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보장하고 조합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이 가지는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 부여하여 규모가 큰 조합에 보다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농협중앙회를 거치지 않고 품목조합연합회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조합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들이 스스로 경제사업을 규모화하기 위해 공동 사업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농협법상 연합자회사인 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였으며,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20%이내인 출자제한을 자기자본 범위 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7월초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농협 개혁은 법 개정만으로 완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앙회 슬림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 법 이외의 과제에 대해 농협·농민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실익과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협동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농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농업인과 협동조합, 정부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농 림 부 장 관 허 상 만 ............................................................................................................... 29일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02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중앙회 신·경분리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간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농민단체, 농협,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 '03. 4월 농민단체 8인, 농협 8인, 학계 5인으로 농협중앙회에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11차례에 걸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03.9) 농협법 개정안 중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중앙회장의 신분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면서,전무이사제를 신설하여 현재 회장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담당케 하고,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소관 집행간부(상무) 및 직원의 임면권을 부여하였다. 둘째, 대표이사 소관별로 이사회 내에 소이사회를 설치하여 대표이사 소관업무의 사업계획·자금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중앙회 전체 차원에서 종합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에 재의결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현재는 회장·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수의 ⅔이상을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나 이를 이상으로 변경하여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 시행일 후 1년 내에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을 농협으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단체, 학계 등을 수렴하여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문제를 확정키로 하였다. 농협법 개정안중 일선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첫째,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임기 4년) 도입을 의무화하고, 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키로 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직선 조합장 선거관리를 시·군·구 선관위에 위탁키로 하고,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였다. 또한, 조합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4년)중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하였다. 둘째, 지역농협의 경우 시·군 범위내에서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하여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중앙회 총회(회장·감사 선거시 제외)와 대의원 선출시 조합이 갖는 의결권(1조합 1표)을 조합원 수에 따라 3표까지 차등화 하였다. 셋째,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 지역조합의 준조합원 가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농협법상 연합자회사인 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경제사업 이용실태에 따른 이용고 배당을 우선하도록 명시하여 조합원의 자발적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합이 RPC, APC 등 경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20% 이내인 출자제한을 자기자본 범위내로 대폭 확대하였다. 농림부는 이 같은 농협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7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는 농협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협법이외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농민단체·농협 등과 협의하여 금년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농협은 중앙회장의 제2기 농협운영방향에 대한 자체적인 개혁방안을 수립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협동조합과장 박범수 사무관 02)500-1694 등록 농림부 공보관실 등록일 2004.06.29 11:30:48 , 게시일 2004.06.29 11: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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