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탄강시민
2004/5/12(수)
회사법의 이념 1. 방송대 박승룡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승룡입니다. 2004년 상법1 인터넷 학습에서는 상법1에서 공부하는 회사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TV강의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못한 회사법의 기초적인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각각의 강의를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럼 회사법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회사법의 이념


회사법 제1강에서 회사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기업에서는 개인기업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출자자간의 이해충돌의 문제, 출자자와 경영담당자간의 이해충돌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공동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법의 차원을 넘는 단체법의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회사기업의 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모색해보는 것이 회사법의 원리와 구체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회사법의 원리 또는 회사법의 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법1 TV강의 제9강의 기업지배구조론을 설명하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법의 원리 또는 이념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것이 회사법을 이해하는 데 좀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법 제3편에 있는 회사법은 상법에 속해 있지만, 단체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든 실정법들은 헌법을 포함하여 자신의 입법이념 내지 입법목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도 마찬가지로 상법의 이념 내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법의 이념 내지 원리가 무엇일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상법교재를 보면 모두 상법의 이념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을 추려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업의 유지, 존속, 발전”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회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법에서 기업이란 “상(商)”을 의미합니다. 결국 상법이란 상 또는 기업이 왕성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법은 기업활동이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상법1과 상법2에서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기업의 유지, 존속, 발전”이라는 이념 또는 원리에 기초 위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1에서 공부하는 회사법도 상법의 이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당연히 상법의 이념에 따른다고 해야겠지요. 따라서 회사법도 “기업의 유지, 존속,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법은 회사라는 공동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기업과는 다른 회사기업의 특징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사기업이 갖는 단체로서의 특징을 규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유지, 존속, 발전”이라는 상법의 이념과 회사기업의 단체로서의 특징이 회사법 영역에서 어떻게 관련시켜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기업의 유지, 존속, 발전”이라는 상법의 이념을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기업’을 시작하기 쉽게 하고 기왕에 시작된 기업이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기업이든 회사기업이든 일단 시작되면 망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개인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회사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기업활동만 보장하면 족할까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라는 형식적인 면에서 보자면, 개인기업이든 회사기업이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활동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사뭇 다릅니다. 개인기업은 거래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 즉 의사결정이 개인기업(아마 대부분 자연인인 상인일 것이다)에 전속적이고 그 효과인 기업활동의 성과도 개인기업의 운영자인 상인에게 전속적입니다. 그런데, 회사기업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 성과가 형식적으로는 회사에 전속적이지만, 그 실질에서는 회사기업의 이해관계자와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회사기업에는 단체로서의 회사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바로 단체로서의 회사기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단체로서의 회사기업을 규율하는 회사법이 갖는 내용을 규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

 


Buy oem Softwar: t07JmM As I have expected, the writer blurted out..!! -[02/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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