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전농노
2004/5/3(월)
<농협법 개정을 위한 농림부 입법 예고에 대한 입장>  

                   <농협법 개정을 위한 농림부 입법 예고에 대한 입장>

전/국/농/협/노/동/조/합

지난 7월10일 정부,농민단체,농협간 3자 회담에서는 신ㆍ경분리의 기간문제에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나 농협중앙회 신ㆍ경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시ㆍ 군지부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며 1시군 1조합(13개)의 경우
우선 폐지하고 지점화 할 것을 합의 하였다.

또한 7월 28일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취임 시 농협개혁을 위한 청와대
보고자료에서 선 중앙회 후 조합 방식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회
개혁과제는 농민단체의 개혁의지를 주력으로 우선 추진하여 신·경분리,
책임경영 확립 등 지배구조 개선하고, 시 군지부 1군 1조합지역부터 폐지하여
신용점포로 전환하며,일선조합 개혁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율개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재차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2일 농림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안 관련 보도자료가
나온 직후 공개된 세부법률 개정안을 접하게 된 우리는 실소를 머금을 수 밖에
없었다.그 어디 에서도 농업 생산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정 개혁의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었 으며, 농림부와 중앙회의 이같은 행태는 더더욱 수
차례 표명한 상호 약정조차 헌신짝 처럼 내 팽겨치는 구태의 재연으로 가득 차
있었던 까닭이다.

농림부의 입법 예고안 중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으로의 전환/지역농협의 입장 반영 기회를 축소 봉쇄하는 조합 시군지부
철폐를 포함한 조직 및 운용체계 재편 등 근본적인 개혁과 병행하지 않는

조합장 출신 이사 축소/ 지역 농협 간, 농민 조합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조합원의 선택적 조합 가입 /헌법의 기본 정신조차 훼손하는 조합장 3선 연임
제한 포함 입후보 관련 피선거권 제한/ 지역농협 임직원에 대한 해임을 포함
강제 규정의 확대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운용책임의 지역 조합 강제 귀속화/
합병촉진법안 명시를 통한 지역농협 강제합병 음모 등은 지역농협 과 농민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즉시 철회 할 것
을 요구하고,전국농협노조는 금번에 발표된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 안>을
절대 수용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 농림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 과정에 대하여

통상 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한은 제43조 (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있고,입법 절차도 소관 부처에서 법률안 작성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조사 후(최소 10일 이상, 보통 1개월 정도 소요),관보에
게재하여 법령안을 최소 20일 이상 입법예고 한다. 농림부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농협법 개정안을 불과 10일 뿐인 10월 14일까지의 의견 수렴 기간을
제한한 것은 농림부의 탁상행정 졸속개정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개혁위원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졸속 합의하고, 개정안을
농림부로 넘겨 준지 며칠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발표한 입법 예고
안은,농협법 개정안이 농림부와 농협 중앙회의 짜고 치는 고스톱, 밀실
야합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7월28일 취임당시 청와대 보고자료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해  농정국장과 협동조합과 실무자들의 책임을 물어,대
국민 사과와 함께 입법 예고 기한을 연장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민 조합원
과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으고 확인할 수 있는 장으로써 공청회 등의
일정을 마련해야 할 것 이며, 이러한 과정에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 안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협 중앙회장은  <"역시나..."가 되어버린> 그 간에 있어 왔던
농협중앙회 협동조합 개혁위원회의 성원과 회의록을 농민과 농협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협동조합 개혁위원회 운영기간 중 일주일 에 걸쳐 실시한
일본 현지 농협의 선진지 견학의 이유와 결과,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공개해야 하며, 농협 역사 40년만에 찾아온 농협개혁의 희망을 송두리째
저버린 중앙회 협개위 실무자와 위원의 책임을 묻고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에게 공식사과 해야 한다.

■중앙회와 관련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하여

1.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지에 대한 언급없이 중앙회장
비상임제와 이사 조합장을 1/2로 축소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제125조 2항)

지난 3월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중앙회장의 비상임 안에 대해 전농과 한옹을
비롯한 농민 단체는 ,농협중앙회의 구조적인 개혁없이 중앙회장을 명예직화
하는 것은 중앙 회장의 권한만 축소하고, 대표권 ,인사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전담 시키는 것은 비대화된 중앙회의 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키는 것 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듯, 중앙회의 구조적인 개혁안이 빠진 이번
개정안은, 결국 한국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위한 전 초단계에 불과하다.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서 누락되어 있지만, 농협노조와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농협 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비대한 농협 중앙회를 운동체적 기능으로
전환하고,상실된 농협 정체성확보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다.  

또한 올바른 신경분리는 신경분리 후 신용사업 연합체와 경제사업연합체의
운영과 소유 구조는 반드시 지역조합에게 귀속되어야 하며(지역 농협들이 각기
연합체에 직접 공동출자하고 운영하여 연합체의 소유 지배구조를 지역농협이
가짐),조합과 이들의 공통기금으로 운영 될 비출자 법인인 농협 중앙회를
결성, 농협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농협에 대한 지도 지원사업,임직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홍보,대정부 농정활동,대외 협력,대북 농정사업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이번 농협법 개정과 관련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협동조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 기관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의 분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며, 농림부장관은 연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 하도록 하고,

법 공포와 동시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위하여 정부, 협동 조합 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부칙 제16조)
신용사업 과 경제사업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정리
되었다.이 규정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2002년6월29일 국회에 제출된 한국 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연구안>은 농협의 정체성 확보에 있지 않고,

무한 경쟁시대의
금융시장 속에서 지역농협을 발판으로 삼아 농협 중앙회가 살아 남기 위한
농협 중앙회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에서 일방적으로 연구논의 되었다.

따라서 농협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농협 중앙회의 신경분리 후 신용사업
연합체와 경제사업 연합체의 운영과 소유 구조는 지역 조합에 귀속 되도록,
지역 농협들이 각기 연합체에 직접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하며, 가칭
중앙회는 지역 농협과 연합체가 공통비용(공통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출자
법인으로 하는 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에 대한 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중앙회 총회 운영시 부가의결권에 조합원 수에 따라 최고 3개의결권 안에서
의결권 차등 부여에  대하여 (개정안 제122조5항)

이는 농업 협동조합 7대기본 원칙 중 제2원칙인 농협의 민주적 관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농협의 민주적 관리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모든 조합과 조합원은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선출된 임원은 자신의 출신 지구만을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고, 조합원과 조합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운영에 임할 책임이
있으며,조합원의 참여가 민주적 운영의 근간으로 임원의 선출 총회나
대의원대회 에서 논의나 의결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은 물론 농협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농림부 입법예고 안에서 일반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과 같이, 조합원 수에 따라 한 사람에게 최고 3표까지 의결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농협법 개정에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과 다름
없다 할 것이며,농협법 개정은 7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3. 상호금융 특별회계 손익관리 근거 마련안에 대하여 (개정안 제 134조 5항
)

2002년 말 농협 중앙회는 34조에 달하는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일반법인에
대한 대출 확대와  중앙회 타 사업 부분 자금운용 근거 마련 등을 마련하고자
농협법개정을 통해 상호금융 특별회계 운용의 폭을 대폭 확대 했고, 작년에
체결해간 상호금융 특별회계 약정서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올 3월 재약정을
체결하면서 특별회계 운용의 손익구조가 모두 지역농협에 귀결됨을 명시함은
물론, 지나간 거래까지 소급해서 적용했다.

그런데 농협 중앙회가 지역농협을 상대로 약정체결 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농림부가 이 약정서 안을 직접 농협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나선
것이다.

친히"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 및 그
운용손익은 동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전액 회원에
귀속된다"고 개악하고 있다.

농협노조에서 수 차례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결국 농협 중앙회와 농림부는 한 테이블에 앉아 지역농협에 대한
현장의 고민없이 구태 의연한 농협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농협노조에서는 이번 상호금융 특별회계와 관련한 농협법 134조
개악안을 저지 함은 물론, 기 강제로 체결해간 문서인 <상호금융 특별회계
약정서>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중앙회와 농림부는 법개정에 앞서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공개적이고도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 지역농협과 관련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하여

1 .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 변경 (구역제한 조항 폐지)을 통한 조합원에게
조합가입 자율성을 보장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 제19조 1항)

 이는 현행 농협법상 조합원의 조합 가입에 있어 "구역제한"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여 시 또는 군지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조합 가입 범위를 열어 놓아
조합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 하겠다는 취지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렇지도 않다.

얼마 전 협동조합 학회에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에서 주장 했듯이 구역
제한을 폐지 하는 이면에는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합병을 유도하고,조합장 및
일부 극렬 직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속셈이 있다.

협동조합의 가치 중에 자기책임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조합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조합원 각자의 책임,

둘째, 조합운영의 결과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셋째, 조합의 독립성 유지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이다. 농협법
개정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당연한
조합원의 권리가 뒤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 제68조에서는 잉여금 배당 순서에서 이용고 배당 후
출자배당을 하도록 변경안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제19조 1항에서는
오히려 이용고 배당을 역행하는 상호 모순된 법 개정을 하고 있다.

구역제한을 폐지 하면,

기존의 조합이 부실화 될 경우 인근 건전조합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갈 것이고,부실 정도에 따라 대단위의 조합원 변동 사항이
발생되며,이는 별다른 절차와 과정 없이도 부실조합이 인근 조합으로
자연스럽게 합병하게 하고, 곧 지역 조합간 또는 지역 조합원간의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을 조합원 스스로가 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아래부분에서 좀더 언급 함.)

2 . 합병 촉진법에 명시된 조합의 합병 결의를 특별 결의 사항에서 보통결의
사항으로 완화하고 , (개정안 제 35,41조) 경영개선과 합병권고안의 내용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제142조)

이번 농협법 개정에 있어 농협합병 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촉진법상의 독소 조항을 농협법에다 명시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전국농협노조에서는 일본농협의 사례연구와 기존 국내 광역 합병조합을
기초로 지역 농협의 바람직한 합병방안에 대한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지난 10월1일 국회 소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전국 농협노조에서는 정책 대안에 입각한 농협의 바람직한 합병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남긴 쾌거지만,농협40년 역사로 봐서는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장들이 해야 할 일을, 거꾸로 전국농협노조에서 해낸, 서글픈 우리 농협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형식적인 합병은 적극 배제해야 하며, 사업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실현하는 것을 분명한 합병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병은 합병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과 실천하는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가 기본원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합병의 추진 주체들은 합병 후 대출금리 인하 목표, 합병 후
영농자재 가격 인하 목표, 합병 후 농산물 공동판매 및 계산 목표, 합병 후
농가소득 제고 목표 등을 조합원에게 제시 하고, 조합원의 자율적인 논의를
통하여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합병은 조합원들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반 농민적 농협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농림부는 지역농협의 합병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하고
있다.  
중앙회는 농협 개혁 방향이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로 가닥
잡히자 물타기 작전으로 4월26일 농협 합병촉진법 근거로 2004년까지 398개
조합을 합병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러한
원칙과 명분이 없는 강제 합병안을 농협법에다 명시하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조합의 합병을 특별 결의에서 과반수의 찬성만을 묻는 보통 결의로 간소화
하겠다는 것은, 조합원의 자율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되는 협동조합
조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 하고 있음이며,

특히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에서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권고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장은 그
결과를 조합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합병촉진법을
독소 조항을 더욱 강제하여 개정안에서는 "경영개선 권고,합병권고를 할 수
있게 하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서 문제 제기한 농림부의 개정안 중 <조합원 가입의 구역제한
폐지> 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경영개선권고조합이나 합병권고조합의 개별 조합원이 개정된 법에 의해 그 사실을
통보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조합의 경영개선 권고를 통보 받은 대다수 조합원의 그 다음 행보는 인근
조합으로 조합원가입을 변경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에 문제의 해결보다는 기존의 구태 의연한 부실조합 정리방식 을 통한 강제합병을
답습하게 되는 것이다.  
   
3 . 직원임면에서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로 이사회에 간부 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 (개정안 제56조 )

현행 간부 직원의 인사권은 엄연히 지역 조합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해당
조합장 에게 있다.

특히나 지역농협 특성이 혈연 학연 지연을 연고로 하는
전형적인 조직임을 감안할 때, 간부직원의 해임을 쉽게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될 경우, 자칫,지역 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합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불만이 경영의 실질 책임자인 간부 직원으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러한 감정적인 대립의 여파가 간부 직원의 임면으로 직결되는 등 개정법안의
악용 소지가 다분하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일부 조합원의 시선을 의식한 간부 직원이 대 조합원
봉사 활동 에 탁월한 발군의 실력을 발휘 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 법으로
간부직원을 협동조합 활동가로 길러 내는 데는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으며,조합원의 해임을 우려한 간부 직원은 제몸 사리기로 복지 부동하는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

간부직원들을 조합원 해임 요구 안으로 견인해 내기 보다는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현행 농협 중앙회와 정부 관공서
등에서 활용하고 있고, 농협노조에서도 주장하는 책임자 다면평가 등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간부의 지도력과 업무능력, 대 조합원 봉사활동을 평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4 . 상임 조합장의  3회 연임 제한과(개정안 제48조) 임원결격사유 강화 개정
대해
(개정안 제49조)

 설득력 없고 합리적이지 못한 근거로,
헌법의 기본 정신(피선거권)조차
훼손하는 조합장 3선 연임제한에 관한 개정안은, 일부 다수 연임 조합장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조합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경우를 두고, 법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자는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법으로 3선연임을 제한 하는 것은 협동 조합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기
쉽다.
특히나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의 제한은 물론이고, 농민조합원들의
선택권마저 제한하는 등의 누를 범하는 것이다.

오히려 상임 조합장의 3회 이상 연임제한을 두는 것보다 개정안 제 49
조에서처럼 임원의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강화한다면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서와 같이 조합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으로
형벌을 받은 자나, 임직원으로 재직당시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형벌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지역 농협에서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노사 관계를 악화시켜 잦은 노사분쟁을 일으키거나, 악의
상습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현행법을 어겨 형사 처벌을 받은
자, 파렴치범이나 경제사범 등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강화하는 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 금번 농협법 개정 이외에도 다뤄야 하는 부분에 대해

1. 지역농협과 경합하는 등 농협법 제6조 위반 사항에 대한 강제 제제조치
사항 신설되어야 한다.

 2003년도 농협개혁의 핵심인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 철폐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조합과 중앙회 사업영역간의 경합사업 중복 방치와 영리성
방치 부분은(농협법 제 6조) 위반 시 반드시 제제 조항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나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목적이 다.

그러나 중앙회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금융사업은 영리행위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합의 업무구역 내에서 조합의 거래자와 동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수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합과 경쟁하고 있고,  농협법
제6조 제2항에서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고, 중앙회가 지역농협에  대한 지도 감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한
실효성이 없다.

또한 시군지부 철폐에 앞서 시군금고의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며, 공공예금은 공공예금관리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해당 시군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에게로 실질적인 수익이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해야 한다.

2.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및 정치에의 관여 금지 조항 폐지 되어야...(농협법
제7조)

농협법 제7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는 협동조합의 대 정부 교섭 등 농정
활동기능 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 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협동에 의해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진보시키려는 운동체로서, 시민운동 등과도
협력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 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 협동조합 연맹도 지난 1966년에 정치적·종교적 중립조항을 폐지하고
자율 및 독립의 원칙을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협 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협 노동자 들의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고집스럽게도 제한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협동조합은 모든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 조합원을 위해 활동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조합원의 협동이익
추구와 사회 적 공익의 조화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협동조합은 시대적 모순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자 도전자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의 7대 원칙과 노동관계법과의 형평성에 기초하여 정치관여
금지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와 협동조합의 대정부
농정활동 또한 강화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농림부 국정 감사에서도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시한과 방법, 시군지부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 했다.
 
끝으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를 포함한 조직 및 운용체계
재편 등 근본 적인 개혁과 병행하지 않는 금번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 안은,
조합원과 지역 농협의 의지를 철저하게 무시한 시대 착오적 망상의 결과일
뿐임을 거듭 밝히며, 이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또다시 밀실 합의 방식에
준해 처리 하려 한다면 곧장 전 조직의 역량이 결집된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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