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금학산 2004/5/3(월) | |
"농협구조개선법 주요내용[제정과정 소묘]농민신문 "농협구조개선법 주요 내용 "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농협구조개선 2개 법안은 농협구조개선을 위한 입법의 당위성에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각론면에서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부실조합과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2조),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해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 경영개선조치 등을 도입해 부실 사전예방 및 정리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제3조).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정리토록 하고 있다(제21조). #농협구조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조합부실 사전예방은 물론 중앙회도 경영합리화 노력 의무를 지우고(제3조), 중앙회와 조합은 법에 의한 지원자금의 변제를 위해 매년 10분의 1 상당액을 적립토록 했다(제4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제24조), 중앙회 내에 자산관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아울러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지며(제29조), 2011년 말까지의 10년 한시법이 되도록 했다(부칙 제2조). @검토보고=자산관리회사를 중앙회 내 부서로 할 경우 조합의 부실이 중앙회로 전가되고, 중앙회의 부실채권은 법인격이 없는 다른 부서로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해 양수도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서 제출도 자금을 지원받은 조합이 매년 당해연도 상환계획을 수립해 관리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중앙회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 체결은 부실 금융기관인 구축협의 인수에 따라 농협이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것임을 감안할 때 약정서 체결대상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농협의 입장=농협은 먼저 중앙회 경영합리화와 관련, 구조개선법은 조합부실화의 사전방지와 부실조합 정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중앙회의 경영합리화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중앙회가 받는 공적자금은 구축협의 부실인수에 따른 것이므로 예보법에서 적용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다 해도 이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구축협 부실인수 때문이라는 점에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 체결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는 중앙회내 부서로 운영해서는 채권 관리 및 회수상 각종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형수>hshan@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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