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전농노자료실에서
2004/4/21(수)
[필독] 농협구조개선법안의 주요골자와 문제점  

 

1. 2002년 9월 민주당·한나라당 농협구조개선 법안의 주요골자와 문제점보고

● 법안제정의 배경과 주요 문제점

1) 농협구조개선법안은 일본농협에서도 이미 지난 6월 22일에 발효된 농협개혁관련법을 그대로 본 딴 카피법안이다.

이 자료집의 말미에 별첨자료로 제시한 일본전농노련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이 보내준 법안전문과 일본농협개혁관련법안의 내용이 너무 유사하여 일본 전농노련에서도 놀라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기획실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안을 입수하여 조합원동지들에게도 일본 농협개혁관련법안을 공대할 예정이다. 어찌되었든 일본에서 법안을 차용했든 농림부와 중앙회가 머리를 맞대고 샌산을 했든지간에 우리노동조합이 판단하기에는 금번 법안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지배개입의 법적 구도화이다.
  

 김대중정권의 4대부분 개혁과제 속에서 금융개혁에 농민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자생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정권의 농정정책의 대행기관으로 관제화하여 민족농업 고사정책 대책없는 수입개방정책의 일선기관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금번 법안의 주요기조라고 판단된다.

2) 그간 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대해 무소불위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져왔다,. 그러나 합병촉진법 공포후에도 일선 지역조합들이 중앙회의 의중대로 합병과 구조조정을 실행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시급하게 이를 통제하고 강제할 법적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지난해 7월 1일 농축인삼협의 강제통합으로 중앙회의 재무구조를 허실하게 만든 축협부분의 부채문제를 공적자금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것이 중앙회의 복안임은 자명하다.

중앙회는 이제 금번 법안을 근거로 지역농협에 대한 강제지시와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하여 부실조합은 물론이려니와 중앙회의 잣대로 가늠할 부실우려조합에도 사업정지, 사업이전명령 파산선고 감사의뢰 임직원에 대한 징계문책등을 광의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3) 기금관리위원회라는 농협내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중앙회 회장으로 규정하여 중앙회의 입장과 기조만을 강제할 것이 자명하며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강제하고 지역농협을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심의 경영기조에 참여시켜 중앙회 자회사를 획책하고 있다.

4) 기금관리위원회의 감독권을 중앙회 회장에게 이양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결국 농림부는 공적자금을 제공하고 중앙회는 자금지원을 미끼로 지역농협에 중앙회 수익사업을 강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침탈의 불평등한 고리를 더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금번 법안을 근거로 중앙회의 슬림화는 요원해지고 지역조합의 자주성은 완전하게 사라지고 중앙회의 운영기조대로 추락되고 말 것이다.

5) 법안에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을 정부출연금이나 중앙회 차입 등으로 확충·부실조합 정비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결국 지역농협 부실을 긍극적으로 야기했던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은 뒤로한 채 위헌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적자금 지원을 구실로 부실조합 정리라는 미명아래 지역조합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정권의 협동조합 지배개입을 구도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조합은 어떻게 변모하나?

1. 문제의 [농협구조개선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농협중앙회의 인력, 사업, 자산은 지역조합보다 높은 성장율로 늘어난다는 3개년 계획으로 장미빛 청사진을 그려낼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기능의 비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비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2. 품목조합연합회를 부정함에 따라 조합원간의 협동, 조합간의 협동이 촉진되기보다는 억제될 것이고, 중앙회의 독점성이 지속될 것이며, 품목별 전업농가들의 조합 이탈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3. 통합농협중앙회와 지역축협간, 통합농협중앙회 내 축산부문과 농업부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축산농가의 축협이탈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4. 농협중앙회는 여전히 정부 의존적이고 정부는 내용적으로 농협을 통제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농민조합원은 배제되는 구조가 지속될 것이다.

5. 중앙회의 지도교육기능, 경제사업연합기능, 신용사업연합기능으로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합원, 지역조합, 중앙회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고 상충되는 갈등구조가 지속될 것이다.

6. 은행금융과 상호금융을 대폭확대 내용만 있고 농업금융과 지도금융이라는 계획이 없는 것에 비추어볼 때, 대출의 확대가 농가부채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7. 중앙회의 금융업무 강화차원에서 81조원 수신목표 기치로 볼 때, 중앙회는 도시의 유가증권이나 비농업 부문으로의 대출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8.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조합에 대한 파산선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한 법안을 근거로 농림부 장관이 지역조합에 대한 파산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조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농림부에 의해 관제화된 지역조합의 구도는 더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결국 협동조합 구조의 올바른 개혁방안을 회피하고 단순 강제통합을 행정력과 여론몰이로 몰아붙이는 구실이 될 것이다. 지역조합은 농민과 조합의 이익과 일치되는 구조로 개혁되지 않을 것이며, 농민을 위한 농협, 지역농촌과 밀착된 농협으로의 올바른 협동조합 이상향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전국농협노동조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① 지역조합에 대한 정권의 지배개입과 중앙회의 광의적 지도감독을 강화하였기에 노동조합 활동은 당연히 위축될 것이며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될 지역조합의 기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것이다.

② 지역조합의 자주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 및 대출의 강요성은 심화될 것이며 수익창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강제는 심화될 될 것이다.

③ 법안에 명시된 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지급정지, 설립인가취소 파산 등 지역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등 예금자보호기금관련 규정을 보완(안 제14조 내지 제17조)하였기에 지역조합에 서 그동안 관행처럼 전개되어 왔던 신용사업 노동자들의 업무위험도는 더더욱 가중 될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과 적극적 결합을 저해할 것이다.

④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으로 분류한다는 법안의 관련규정은 노동조합의 향후 노동자 권리투쟁과 임금투쟁의 명분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부실조합이라는 멍에 속에 노동조합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반감은 더더욱 가중될 것이다.

⑤ 금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역조합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등에 대한 징계를 농림부장관이 내릴 수 있게 규정하여 지역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농림부의 강제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 노동조합이 활동에 대한 정권과의 전면전을 야기하고 공권력을 투입할 명분을 지니게 될 것이다.

⑥ 금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농협에 대한 농림부와 중앙회의 구조조정과 합병강제는 강제조치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조합 사용자들의 대중앙회 눈치보기와 농림부 심중 헤아리기는 과잉동조로 귀결되어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강성대응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지역농협에 대한 사업이전명령과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극단적인 강제력을 내포한 금번 법안이 주는 대표적 부작용이라 할 것이다


● 법안의 개요와 주요조항별 문제점

  법안제정의 이유와 법적인 근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 합병 및 파산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인수금융기관에 대한 출연 등 금융기관지원과 예금대지급 등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며,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인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가 중심이 되어 상호 유기적인 공조 하에서 일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근거법률과 집행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일반 금융기관과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결사체인 조합의 본질적 성격에서 기인되는 기관정체성의 차이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조합은 동일한 자본금을 매체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는 사업성격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상 3개 법률의 대상 금융기관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양당의 제정안은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공히 이상 3개 법률의 구조조정에 관한 핵심규정을 골자로 해서 성안되고 있다.  

  문제점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첫머리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법적 절차의 집행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서로 상충하는 법안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보면, 그동안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일견 비켜서 있던 협동조합에 대해서 법안제정을 통해서, 특히 '금융기관 의제'를 통해서 구조조정의 과정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부실조합, 부실우려조합의 지정

<민주당 안> 농림부장관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조합과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

<한나라당 안> 부실조합 등에 대하여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계약이전·합병 기타 경영개선조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실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경영합리화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지움(안 제3조 및 제5조).

<한나라당 안> 중앙회와 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지원 받은 자금의 변제를 위해 매년 지원액의 10분의 1 상당액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4조).

  문제점 : 수익보다는 조합원의 복리향상을 최대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이념을 고려할 때, 경영마인드로 조합원들의 자발적·자주적 결사체인 협동조합의 부실여부를 자의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중앙회와의 왜곡된 관계설정 속에서 경제사업과 농가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지역농협의 저수익구조와 중앙회의 침탈을 고려하면, 지역농협의 부실원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없이 현상만을 놓고 진행되는 부실조합 정리는 부당하다.

따라서 수익구조만을 따지는 부실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비롯된 농가피폐화와 지역농협 부실원인을 근본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하기에 우리 전국농협노조는 부실원인과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없이 밀실야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농협구조개선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민주적인 의사수렴절차를 거치는 협동조합개혁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기시정조치

<민주당 안>부실조합, 부실우려 조합에 대해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 경영개선조치 등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하여 부실사전예방 및 정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민주당 안>농림부장관은 조합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 직무정지, 계약이전, 6월이내의 사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한나라당 안>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의 직무정지, 계약이전의 결정, 사업정지 및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문제점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양당 법안검토보고서를 참조하면, 부실조합에 소명기회를 주는 것으로 절차적 합리성을 꾀하고자 하고 있으나 소명기회의 실질적 효력 여부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즉, 농림부장관의 명령으로 부실조합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행·미 이행시 자금지원 차단 등 강제적 이행절차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명기회가 형식적인 합리성의 명분을 주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조합에 대해서 농림부와 중앙회의 강제적 간섭과 지배개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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